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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도자제’를 중시하며 소극적이었던 1.0의 항목들이 2.0에서는 언론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알릴 것 ▲자살예방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항목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언론 매체들은 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두 차례에 걸쳐 권고기준을 발표했지만 이를 따르는 언론 매체는 많지 않습니다.
논문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따른 2013년 인터넷 뉴스의 자살보도 실태’(주은영, 2014)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자살 사건 보도량은 총 832건에 달합니다. 한 달 평균 69.3건, 하루 평균 4건이 보도됐습니다.
논문은 자살 관련 보도기사(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한함)를 분석한 결과, 많은 기사들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금지하고 있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 사용하기 ▲선정적 제목 작성 ▲보도 내용에 자살 방법 및 자살 장소 공개 ▲자살자·유가족 신분 노출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자살예방 항목인 정확한 자살 정보 제공, 전문가 의견 및 조언 등은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렇듯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은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독자가 기사를 읽느냐가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탓입니다. 각 언론 매체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살보도인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살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매체를 통해 쉽게 접하는 소식이 계기가 되어 실행의 시발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언론사가 다루는 수많은 주제들 중 하나이지만, 사람들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살보도를 다루는 언론들에게는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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