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도 국가 차원의 ‘생명존중헌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이하 생명윤리심의위)는 지난달 29일에 연 회의를 통해 생명존중헌장 제정을 비롯해 체외수정 시술시 배아이식 수 제한 권고안 등을 심의했다. 생명윤리심의위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 최고 심의기구다.
생명윤리심의위 위원들은 최근 자살, 학교폭력, 각종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현상 기저에는 생명존중 의식 결여라는 문제점이 자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인식이야말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생명존중헌장’ 제정 필요성과 과정 등을 논의했다.
‘생명존중헌장’은 유네스코 인권선언과 벨몬트 보고서 등 국내·외 다양한 선언문들을 참고해 만들어질 계획이다. 유네스코 인권선언은 생명윤리는 곧 인권임을 강조하고 생명윤리 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는 세계적인 선언문이다. 임상연구의 기본 윤리 원칙 등을 제시한 벨몬트 보고서도 구체적인 원칙으로 인간존중, 선행, 정의 등을 강조한다. ‘생명존중헌장’ 또한 인간생명 존중과 연대의 원칙 등이 주요 내용으로 나올 계획이다.
또한 위원들은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 배아의 수를 최대 3개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 정부지원 난임시술에 우선 적용토록 했다.
인간생명인 배아는 인위적으로 생성, 이식, 훼손할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는 것은 선택적 낙태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산모와 아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지원사업에서는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최대 5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생명윤리심의위 박상은 위원장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과학계와 윤리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건전한 과학발전을 위한 윤리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제4기 생명윤리심의위에서는 이동익 신부(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와 오일환 교수(가톨릭대 의대) 등이 윤리계와 과학계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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