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만두, 네팔 CNS】네팔 새 헌법 제정과 관련해 네팔교회가 정교분리 원칙이 헌법에 명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네팔대목구(대목구장 폴 시믹 주교)는 7월 12일 네팔 국민회의당을 주축으로 한 여당연합에 각서를 보내 “종교자유를 위해 ‘세속의, 세속적인’(secular)이라는 말마디를 새 헌법 전문에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스도교를 종교로 받아들이자는 요구도 포함시켰다. 대목구 총대리 실라스 보가티 신부는 미국의 가톨릭 뉴스 통신사 CNS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도교는 힌두교·불교·이슬람교와 달리 네팔에서 종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네팔에서는 교회는 합법적이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세속성은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새 헌법에 세속성이 규정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교는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반면, 불교와 힌두교 등은 정권과 밀착해 특혜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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