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희년’ 기간(12월 8일~2016년 11월 20일) 동안 전 세계 모든 사제에게 낙태죄에 관한 사죄(赦罪) 권한을 부여했다.
교황은 9월 1일 자비의 희년 주관 부서인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의장 살바토레 피시켈라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비의 희년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모든 사제에게 낙태죄를 범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용서를 청하는 이를 사죄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황은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는 여성들은 인간 존재로서, 도덕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 나는 낙태라는 고통스런 결정을 내리고 가슴에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성들을 자주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무딘 감수성”이라고 말해 낙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교회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반적으로 교회법에 의하면 낙태를 하거나 낙태를 하도록 돕는 행위는 도덕률의 중대한 위반이며 흉악한 죄악으로서 자동 처벌의 파문으로 제재된다. 낙태죄에 대한 사면권은 본래 교황과 주교에게 있다. 사제가 낙태죄를 사죄하기 위해서는 그의 주교로부터 특별 승인(special permission)을 받아야 하지만 교황의 이번 서한을 통해 자비의 희년 기간 중에는 모든 사제가 주교의 승인 없이도 낙태죄를 사죄할 수 있게 됐다.
교황은 사제들에게 “낙태죄의 사죄를 청하는 여성들을 환대하되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설명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길을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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