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네팔의 새 헌법이 10년간의 진통 끝에 9월 20일 공포됐지만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폐지하라고 외치고 나섰다.
‘아시아뉴스’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네팔대목구장 폴 시믹 주교는 “네팔 역사상 최초로 정교 분리를 선언한 헌법이 제정돼 기쁘다”면서도 “새 헌법 제26장은 정교 분리 원칙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믹 주교는 새 헌법 제26장의 문제점에 대해 “개종의 자유에는 어떠한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믹 주교는 새 헌법 공포 전부터 개종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네팔 정부로부터 개종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된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새 헌법에는 누구도 공공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켜서는 안 되고 타인의 종교 행위를 방해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네팔 정부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하는 개종의 자유는 신자 스스로가 다른 종교를 택할 자유만을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선교의 자유인 ‘개종시킬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네팔 정부는 타인을 개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 헌법 규정을 둘러싸고 최근 몇 주 동안 논쟁이 격화되자 “이 규정은 강제적인 개종 행위(forced conversion)만을 금지한다”고 해명했다. 네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헌법에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 모든 종류의 개종 행위가 헌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헌법에 개종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팔 전체 인구 2750만 명 가운데 힌두교가 80%, 불교가 10%를 차지하며 그리스도인은 0.5%(약 15만 명)에 불과하다. 가톨릭신자는 7200명 선이다.
세계교회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