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노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한국교회와 가정의 현실, 이혼 후 사회 재혼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등을 수원교구 사법대리 김길민 신부 특별기고를 통해 들어본다.
1. 시노드 전체와 결과에 대한 소감과 이번 시노드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시노드는 그동안의 시노드와는 달리 언론 접촉도 쉽게 하고 언어별 그룹 토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하였다.
혼란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도가 정착되며 다양성 안에서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 전통과 변화를 경험하며 시노드는 듣는 교회, 경청하는 교회 모습을 제시한다.
가정이 느끼는 기쁨과 희망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민까지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며, 이러한 가정과 계속 동행할 것을 강조하며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총 94개 항목에 대해 말하는 시노드 보고서에 ‘자비’(misericordia)라는 단어가 30회 가까이 나오고 있음은 이러한 자비로운 교회에 대한 시노드의 관심을 잘 표현하고 있다. 교황을 중심으로 주교단이 연대하여 함께 사목적 식별을 하려고 노력한 것 자체가 은총의 결과인 것이다.
2. 특별히 이혼 후 사회 재혼 신자들에 대한 보편교회의 태도와 사목 방침의 변화
첫 혼인에 실패한 사람이 두 번째 혼인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으려면 첫 번 혼인의 끈이 없거나 끊어져야 한다.
혼인의 유효성을 따지는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하여 무효로 선언되면 처음부터 혼인의 끈이 없던 것이다. 유효했던 혼인의 끈은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교회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대리권한을 사용할 때에(혼인 해소) 끊어진다.
하지만, 현재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끼리 성사혼을 하고 부부 관계를 맺은 혼인(성립된 완결혼)은 이러한 대리권한에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이 혼인만이 ‘한 번 잘 맺어진 혼인은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다’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관계된 혼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임시주교시노드와 현 시노드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들어 혼인 무효 소송의 절차를 조금 더 간결하게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2015년 9월 8일 자의교서 “다정한 재판관, 주 예수님”
여기에서 교황은 1번 재판 후에 2심까지 가야만 하던 것을 단심으로만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구장 자신이 더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혼하고 사회혼인만 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관점을 바꾸어, 이들이 교회에서 내쫓겨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청하고 동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들의 교회 내 활동과 영성체에 관련해서 그동안 카스퍼 추기경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요구하던 사항들을 받아들였다.
그동안은 가해자와 피해자, 자신은 전 혼인이 무효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법원에서 유효로 판결한 경우, 전 혼인이 유효임은 알지만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들이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영성체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정 공동체’ 회칙 Familiaris Consortio 84항).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두 번째 혼인이 중대한 사유로 인해 다시 헤어질 수 없고, 이들이 성행위를 하지 않고 오누이같이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성사의 허락이 다른 신자들에게 아무런 악한 표양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성사 생활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시노드는 여기에서 벗어나 각 경우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잘 준비된 사목자가 동행하여 사목적인 식별을 하여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며 그동안의 조건을 말하지 않는다. 게다가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교구마다 상담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투표에 참가한 265명의 교부들 중에서 주로 10명 미만만이 반대했던 보통의 항목들과는 달리 이들의 영성체에 관계된 항목에서는 반대도 많았음도 생각해야 한다. (84항-187찬성 72반대 85항-178찬성 80반대 86항-191찬성 64반대) 또한 시노드에서는 혼인 해소 부분에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3. 최종 보고서가 더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교황의 결정에 넘긴 이유
시노드는 보고서를 베드로 후계자의 손에 맡기며 잘 평가해주기를 요청한다. 그 이유는 교회 내에는 투표를 하지만 최종 결정은 결정권자에게 맡기는 건의 투표권과 투표 자체로 결정이 되는 결정 투표권이 있는데 시노드는 물론 교황과 함께 했어도 건의 투표권을 갖고 있다. 시노드는 교황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이 제안을 기초로 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은 거부하거나 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은 교황만의 권한이다.
4. 한국교회와 사목에 있어서 이번 시노드 결과의 의미와 구체적인 영향
각 대륙이나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모두에게 한 가지 잣대만을 주는 것은 어렵다. 한국교회는 열심한 신자들이 위주인 엄격한 모습이 강하다. 그 결과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들은 죄인으로 여겨졌고 일정한 규정도 없어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도 교회의 일원이라는 점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을 향한 시선이 부드러워져야 하고, 교회 안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어떻게 허용될 지가 주교회의를 통해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각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들을 중심으로 혼인 무효 소송이 더욱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들과 동행하여 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교구 차원의 센터가 준비되고, 이를 위해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교황의 말을 빌어 보고서가 제안하듯이 가정 안에서 ‘해도 돼?, 고마워, 미안해’라는 표현을 많이 하도록 한국교회가 운동을 벌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5. 한국의 일반적인 언론 매체에서의 문제점
우리 신자들이 접하는 한국의 언론 가운데에는 목표를 정해놓고 교회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 쇄신되었다고 하고,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보수적인 교회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시노드도 동성애 결합에 대해서 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설정하고,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이 아무 조치가 없이도 일반적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어야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기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복음에 따라서 바뀔 수 없는 본질적인 것들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한 가족이면서도 서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사회 언론은 오해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교황은 이번 시노드가 단순히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의 영성체를 허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혼인에 관한 전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도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많은 매체들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을 보도록 유도하는 결과들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