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과 정책이 충분히 추진된 후에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내용은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원장 정재우 신부)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마련한 ‘제3회 학술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와 재학생·졸업생 40여 명이 참석, ‘생명’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이었다.
‘연명의료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재우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는 연명의료 결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공유했다. 정 신부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연명의료를 할지말지에 대한 결정뿐 아니라 통증완화와 증상조절 등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영적·사회적 측면을 망라하는 전인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결정의 법제화에 대한 제언으로 정 신부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모든 형태의 안락사는 용인될 수 없으며 환자에게 영양·수분 공급은 환자의 상태에 의거해 마지막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의사와 환자·보호자가 함께 환자의 실제 상태에 근거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연명의료 결정의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봉임 수녀(6기 생명문화학전공·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는 ‘교리교사를 위한 생명교육 PRIMER(입문서)’에 대해 발표했다. 입문서는 교리교사들이 생명의 출현에서부터 오늘날 인간의 책임에 이르는 일련의 순서를 인지하고 생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김 수녀가 창안한 것이다.
김 수녀는 “생명교육은 성경공부, 생명철학, 생명윤리, 자연과학, 교육학 등 광범위한 기초상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전문적인 생명교육자 양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진창(6기 생명윤리학전공)씨는 ‘삶의 그림자인 몸의 온전한 치유’를, 박진선(6기 임상연구윤리학전공)씨는 ‘우리나라 의학논문 출판윤리에서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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