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더블린 CNS】영국 북아일랜드 주교단이 낙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벨파스트 고등법원은 11월 30일 엄격한 북아일랜드의 낙태요건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북아일랜드에서는 산모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임신유지가 산모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에 위협을 줄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
법원은 출산 후 태아의 사망이 예상되거나 강간 혹은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교단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동등한 생명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아주 위험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주교들은 “법원은 이 사회에 어떤 아이는 보호와 사랑, 보살핌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한부의 삶에 고통 받고 있거나 성범죄의 결과로 잉태된 무고한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의도적으로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교단은 “교회는 계속해서 산모와 태아를 동등하게 대하고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북아일랜드의 존 라킨 법무장관도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는 6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은 1967년 낙태를 합법화했지만 효력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북아일랜드도 영국의 일부이지만 현재까지 1861년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따르고 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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