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12월 12일 2주간의 협상 끝에 ‘역사적’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시작을 알렸다.
과거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웠다. 하지만 미국은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 산업국은 제외돼 있었다. 이에 반해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기후 재앙’을 막는데 동참하며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문제로 부상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전 세계 국가들이 동참한 합의는 파리협정이 처음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이미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과 앞으로 산업화를 위해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해야 하는 개도국간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충됐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 모든 국가 동참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파리협약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이 스스로 정한 방식’(NDC)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나선다. 대신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118조원)를 지원한다.
이번에 타결된 파리협정의 핵심 내용은 국제 사회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온실가스 배출 전인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의 온도 상승 제한 목표를 ‘1.5℃ 이내’로 제시한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양한 여건을 감안해 차별화하기로 했다. 각국은 국가별 기여 방안을 스스로 정하고 5년마다 유엔에 보고한다. 다만 매번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감축 목표는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자국 여건을 감안해 절대량 방식과 배출 전망치 대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가톨릭 환경단체들도 과학적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도록 요구해왔다. 캐나다 가톨릭 개발평화기구의 제네비브 탈보트는 “1.5℃ 로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각자의 몫을 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며 각국의 적극적 이행을 강조했다.
이번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된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 총무 김연수 신부는 이번 협정이 교토의정서보다는 ‘한 발자국’ 앞서 나간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1.5℃로 줄인다는 것은 2℃보다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이 정도로 낮춘 것을 보면 각국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이번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BAU) 37%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적 구속력 부재는 한계
이번 파리협정은 공격적인 온도상승 제한 목표 제시 및 온실가스 배출액 감축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미실행에 따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큰 문젯거리다. 각국의 감축목표 제출 의무화에도 그 목표는 자발적으로 수립되고, 이행 여부도 자발적으로 노력할 사항으로 규정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할 재원, 꾸준히 감축 목표치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점검 시스템 부재도 한계로 지적됐다.
협정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국가의 기후 대응을 돕는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만 막연하게 포함됐다. 그러나 저개발국들이 요구하는 보상과 배상 방안은 아예 빠지면서 미리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이 구체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가톨릭을 포함한 환경단체가 요구해온 화석연료 의존 탈피 문제는 표면상으로만 언급되는 데 그쳤다. 이번 협정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제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파리 회의에 교황청 사절로 참가한 번드 닐스는 “사우디 등이 협정문에 화석연료 제한을 두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는 이들의 생명줄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인권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닐스는 “토착민과 취약 지역 주민의 인권이 서문에만 언급되고 이행 부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댐 건설로 인한 토착민 강제이주 등의 인권 유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카리타스의 미셸 호아 사무총장도 새 협정이 기후변화와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동등한 접근성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인권문제가 핵심에서 빠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정 타결을 위한 교회의 노력
회의가 열리는 2주간 열띤 로비활동을 펼친 가톨릭교회는 협정에 인권보호,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지구온도 상승폭 제한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가난한 나라의 청정연료 도입을 위한 자금지원 및 점진적인 화석연료 사용 철폐도 주장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해 그 동안 거듭 경고하며 협정 타결을 요구했다. 그는 “세계가 자살로 치닫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파리 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 재앙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타결 다음날인 12월 13일 교황은 삼종기도를 주례하며 이번 협정 이행을 위해서는 “결연한 노력”을 통해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또 기후변화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공동체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전제로 건설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조심스럽게 이 길을 걸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리협정의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가톨릭 환경단체들은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추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톨릭 환경단체의 로비활동을 이끌었던 독일의 요제프 자이어 몬시뇰은 “우리는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멀고도 험한 길이 놓여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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