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지난해 12월 8일 시작해 올해 11월 20일 폐막하는 ‘자비의 희년’ 기간 중 신자들이 대사(大赦)를 얻을 수 있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희년에 대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참으로 하느님 자비를 체험하게 되기를 희망하셨다”면서 “개별교회의 교구장 권한으로 교구 신자들이 전대사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최상의 내적 정화를 이뤄 천상적 삶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사 규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대사는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로 치러야 할 일시적인 벌, 즉 잠벌을 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얻을 수 있다.
대사에는 모든 벌을 면해주는 전대사와 벌의 일부를 풀어주는 부분대사가 있다. 대사는 자신만이 아니라 죽은 이를 위해서도 얻을 수 있다.
자비의 희년 전대사 세부규정에 따르면 교구 신자들은 로마의 4대 성당뿐 아니라 교구장 주교가 지정한 교구 내 ‘자비의 성문이 있는 순례지’를 방문해 ▲고해성사 ▲영성체 ▲신앙고백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이행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기간은 11월 20일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다.
이번 자비의 희년에는 순례가 어려운 병자, 노인, 수감자들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질병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이들은 사제의 정기 방문 중에 고해성사와 영성체(병자 영성체)를 하고, TV·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한 미사와 공동 기도에 참여함으로써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교도소 수감자들은 ▲교도소 경당을 방문해 신앙고백과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 ▲수용실 문을 지날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 ▲사제가 방문할 경우 고해성사, 영성체, 신앙고백,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봉헌하는 방법 등으로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교구장이 지정한 교구 내 ‘자비의 성문’은 정자동주교좌·조원동주교좌성당과 각 대리구 중심 성당, 하우현성당과 교구 내 인준된 모든 성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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