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와 재의 수요일(2월 10일) 날짜가 겹침에 따라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재의 수요일 금식과 금육을 지킬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발표했다.
보편교회법과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는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 신자들이 대재(大齋)와 소재(小齋)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은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죄를 보속하는 정신으로 만 18~60세 신자는 끼니를 거르는 대재를, 만 14세 이상의 신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소재를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재의 수요일은 설 연휴로 불가피하게 이를 지킬 수 없는 신자들이 많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교구 전례위원회를 통해 재의 수요일 금식과 금육을 지킬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한 대체 규정을 발표했다.
금식·금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설 기간 중 독거노인이나 홀로 지내는 이들을 방문해 새해 인사와 음식 나누기 ▲사순시기 금요일에 금식·금육을 지키고 주님 수난 성지 주일(3월 20일)에 생명지원 사업을 위한 ‘사랑의 헌금’ 봉헌하기 ▲참회 고행에 지향을 두고 ‘사순시기 저금통’에 저금하기 ▲교구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기 ▲사순시기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희생·나눔 실천하기 등이다.
재의 수요일에 금식과 금육을 지킬 수 있는 신자들은 규정대로 지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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