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S 바티칸】 교황청의 준 기관지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지에 실린 일련의 에세이들이 미사 중 여성에게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저명한 가톨릭 논평가인 엔조 비앙키는 3월 1일자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여성의 미사 중 설교가 “미묘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시급하게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비앙키는 “분명히 평신도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교회 생활에의 참여 정도와 수준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광범위하게 요청되는 목소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미니코 수도회 소속 수녀 2명도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지 ‘여성, 교회, 세상’ 코너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로마 교황청립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프랑스 출신 캐더린 오빈 수녀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원의 메시지를 여성들이 선포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왜 여성들이 미사 중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 할 수 없는가?” 하고 반문했다.
스웨덴 출신의 메들린 프레들 수녀는 “설교는 도미니코 수도회 수녀로서의 소명”이라며 “강론 시간에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가톨릭 교회 전례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 강론 허용 문제는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다.
13세기 초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남성 성직자 중심의 교회 권위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평신도들의 설교를 금지했다. 특히 신학과 교리적인 문제에 대한 설교는 고등교육을 받은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간주됐다.
1970년대 초에 접어들어서는 교회 안의 평신도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기 시작했고, 1973년 교황청은 독일 주교단이 평신도들의 설교를 8년 동안 시험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978년 요한 바오로 2세의 즉위 이후 금지는 더 엄격해졌다. 1983년 반포된 새 교회법은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며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교회법 제767조 1항)고 규정했다. 1997년에는 평신도들의 강론에 대한 금지를 더욱 강화해 주교들로 하여금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미네소타 주 성 토마스 대학교 교회사학자 마시모 파기올리 교수는 “교황청 기관지가 여성의 강론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면서 이는 “아주 강력한 신호(a big signal)”라고 말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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