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교구, 시설 퇴소한 청소년 위한 ‘쥬빌리 하우스’ 축복
교구, 청소년 자립 지원시설 ‘쥬빌리 하우스’ 축복
숙식 제공하며 직업 훈련·학업 이어가도록 도와
광주대교구 청소년 자립 지원시설 ‘쥬빌리 하우스’(Jubilee House) 전경. 광주대교구 사회사목국 제공
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뒤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시설을 운영한다.
교구 사회사목국(국장 김명섭 신부)은 광주시 북구 금남로에 청소년 자립 지원시설인 ‘쥬빌리 하우스’(Jubilee House)를 마련하고, 5월 2일 축복식을 열었다.
쥬빌리 하우스는 가정을 떠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교구는 지난해 9월부터 건물 매입과 시설 개보수 작업을 벌여왔다.
쥬빌리 하우스는 총 면적 228㎡에 개인 침실 3개, 공동 주방·샤워실·화장실·세탁실 등을 갖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입소 대상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 남자로 사용 인원은 총 3명이다. 중장기 쉼터를 비롯한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퇴소했거나 예정인 청소년 중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립여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쥬빌리 하우스에 입소하면 자립훈련 프로그램과 숙식이 제공되고, 직업 기술을 취득하거나 학업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심리 상담 치료가 병행돼 입소 청소년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청소년 연령이 만 18세에 이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하지만 퇴소한 청소년들이 자립하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은 현실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정착금’ 등 일정액의 지원금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그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구 측은 청소년들이 직업을 얻더라도 일자리를 잃게 되면 예전의 시설로 돌아가 불안정한 생활을 하거나 범죄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쥬빌리 하우스와 같은 청소년 자립지원시설은 청소년들이 취업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교구는 앞으로도 청소년 자립 지원시설을 확충해 ‘쥬빌리 하우스 2’ 등의 명칭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062-510-2822 광주대교구 사회사목국
‘쥬빌리 하우스’ 내부 모습. 교구는 청소년 자립 지원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대교구 사회사목국 제공
방준식 기자 bj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