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동호 신부, 이하 정평위)가 6월 4일부터 시행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정평위는 올해 첫 번째로 내놓은 사회현안 자료집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알아보기’를 주제로 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평위는 자료집에서 테러방지법 제2조가 테러 방지와는 무관하게 국내 정치적·사회적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집회, 시위, 표현물 제작 등)까지도 테러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는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략)…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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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위는 제2조 제1호를 근거로 할 경우 지난해 11월 백남기(임마누엘)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민중총궐기대회와 지난 2009년 용산참사의 경우도 법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테러’로 규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테러위험인물’ 개념에서도 ‘선전·선동’이라는 의미가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판단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러에 대응하는 수단을 뜻하는 제2조 제6호와 제8호 ‘대테러활동’과 ‘대테러조사’ 개념 역시 강제적이고 구속적인 행정조사를 뜻해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테러위험인물 의심자에 대한 통신제한 ▲테러선동·선전물로 판단된 내용 긴급 삭제 ▲테러위험인물 의심자에 대한 금융거래 지급정지 조치 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평위는 지난 2011년부터 사회 현안과 관련한 교회의 가르침과 입장을 담은 자료집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을 발행해 일선 사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773-1050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방준식 기자 bj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