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듣는 생소한 말이나 단어로 인해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가톨릭이 서구에서 들어온 종교이다 보니 동양권에서 태어나 살아온 이들이 태생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교회 용어에 맛들여가는 것도 신앙의 기쁨을 깨쳐가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들어 신자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 가운데 ‘시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는 행위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까지 하셨다면 꽤 눈치가 빠른 편이라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눈치채신 대로 ‘시노드’의 어원은 ‘회의’를 뜻하는 그리스어 ‘sinodos’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노드는 주교관할권 하에 있는 교리, 규율, 전례 등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교회의 권위 아래 열리는 교회 회의를 말합니다.
초기 교회 이후 수 세기 동안은 ‘시노드’와 ‘콘칠리움’(concilium)이 서로 동의어처럼 엇바뀌어 쓰인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서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에 반대하는 이단을 단죄한 니케아 공의회(325년) 이후 대체적으로 교회일치를 위한 큰 규모의 교회 회의에는 주로 ‘콘칠리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된 이후로 적잖게 들어봤음직한 ‘공의회’(公議會)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비록 성격이 다른 지역공의회가 있으나, 시노드는 한 교구나 관구, 그리고 그 이상의 규모로 한 교구의 주교와 성직자, 여러 교구의 주교들과 성직자, 혹은 주교들만이 모여서 여는 교회 회의입니다. 공의회와 다른 점은 참석자들 모두가 의결투표권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트리엔트공의희(1545~1563년) 이후 시노드는 교구 주교가 소집하며 입법적 결정권은 소집한 주교 한 사람만이 갖는 교구 시노드(Synodus dioecesana)를 뜻하기도 하였으나 새 교회법에서는 교구 시노드뿐 아니라 주교 대의원회(혹은 주교 시노드)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시노드는 참석자들이 의결권을 갖지 않는 공청회적인 성격의 교구회의나 갖가지 규모의 주교회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상덕 기자 sa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