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은 교도권적 가르침”
유명 스페인 교회학자,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기고서 주장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정에 관한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바티칸 CNS】 가정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은 교황의 교도권적 가르침으로, 모든 신자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페인의 유명한 교회학자인 살바도르 피에-니노트 신부는 “비록 교황이 자신의 권고에 교도적인 가르침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기쁨」은 ‘통상적 교도권’의 모든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에-니노트 신부는 “교회의 모든 백성은 이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에-니노트 신부는 「사랑의 기쁨」이 갖고 있는 무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자,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자신의 의견을 제기했고, 로세르바토레 로마노는 8월 23일 그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일례로 미국의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은 「사랑의 기쁨」이 교리와 교황의 의견을 합쳐 개진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피네-니노트 신부는 「사랑의 기쁨」을 1990년대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신학자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훈령」(Donum veritatis)에 비춰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시절에 발표한 이 훈령은 교회의 가르침을 세 단계로 설명한다.
최고 단계는 ‘무류 선언’으로 신성하게 계시된 신앙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르침은 ‘확실한 방법’으로 제안되는 한편 ‘엄격하고도 친밀하게 하느님의 계시와 연결’되어야 한다. 훈령에 따르면, 가르침은 ‘통상적 교도권’의 한 예로, 하느님의 백성은 자신의 뜻과 지성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피에-니노트 신부는 「사랑의 기쁨」은 훈령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면서, 교황이 “공고한 원칙 외에 특정한 추측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입하는 것도 통상적 교도권에 해당하고, 이는 주님께서 교황을 돕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