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 활동이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 피해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새로운 특조위’ 구성을 위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특조위 활동은 9월 30일 정부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면서 끝났다. 활동 종료를 앞두고 특조위는 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와의 해석 차이로 논란을 빚었다. 특조위는 위원회가 구성된 시기를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업무에 돌입한 지난해 8월 4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최장 1년6개월의 활동이 보장되므로 내년 2월 3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로 못 박고 나섰다. 따라서 지난 7월 30일 활동기간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것이다. 야당과 특조위는 활동시한 연장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 중에도 정부 방해로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웠다.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력 파견을 늦추는 등 비협조 태도로 일관했다.
특조위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장소 섭외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증인들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거나 아예 불참하는 경우도 있어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받았다. 1·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5명은 고발조치돼 이 중 3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난관 속에서도 특조위는 청문회에서 확보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참사 초기 해경과 청와대 부실대응 ▲청해진해운과 국정원과의 관계 ▲청와대 언론통제 문제 ▲항적 등 각종 데이터 오류 등을 밝혀냈다.
지난 6월 특조위가 낸 보고서는 세월호 특별법의 주요 목표이기도 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안’이 담겨 의미를 더했다. ▲시민안전을 위한 규제 마련 ▲외주화·민영화 문제 재점검 ▲국가재난시스템 체계화 ▲산업재해 안전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특조위 측은 위원회 형식이 아닌 ‘시민단체’ 형태로라도 활동을 계속할 전망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특조위가 형식적으로 해체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단지 겉모습이 사라질 뿐”이라며 “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의지는 더 치열하고 뜨겁게 타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권오광 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킨 정부는 그야말로 국민과 ‘소통’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에 교회와 시민노동단체 힘을 총합해 정부에 대응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방준식 기자 bj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