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심문방법
○증인들은 각각 따로 심문되어야 한다.
○증인들의 증언이 상치되면 재판관은 이들을 대질 시킬 수 있다.
▲재판관만 심문
○증인의 심문은 재판관이나 예심관이 하고 공증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당사자나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이나 변호인은 증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고 재판관에게 질문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증언
○질문을 증인에게 미리 알리지 말아야 한다.
○증인은 쓴것을 읽지 말고 말로 대답해야 한다.
▲공증관
○공증관은 증인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녹음기를 사용하였어도 서면으로 옮겨 써야 한다.
○맹세를 하였는지, 거부했는지, 면제 되었는지, 출석자가 누구인지 등도 기록하여야 한다.
▲증언의 수정과 보충
○심문 끝에 공증관의 기록을 증인에게 들려 주고 추가하거나 삭제 하거나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재심문이 필요하면 재판관은 증인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
○증언이 끝나면 증인과 재판관과 공증관이 기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증언의 신빙성 : 재판관은 증언을 평가할때 다음 사항을 참작한다.
○증인의 신분과 당사자와의 관계 ○목격 증인인지 간접 증인인지 ○정직성의 정도 ○공동 증인이 있는지 ○1명의 증인만으로는 신빙성이 불충분하다. 특수 자격자가 직무상 행한 사항을 증언하는 것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비용
○증인이 증언을 하느라고 쓴 비용과 못번 수입을 재판관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감정과 임검
▲임명
○감정인의 조사와 의견이 필요하면 재판관이 임명하거나 감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한다.
○소송 당사자는 사적으로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정인들은 증인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제척되거나 기피될 수 있다.
○재판관은 감정할 항목과 감정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정해 주어야 한다.
▲감정서
○각 감정인은 각기 자기의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관은 감정인들의 결론이 일치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을 신중하게 헤아려야 한다.
○재판관은 감정인들의 결론을 인정하거나 거부한 이유를 표명하여야 한다.
▲비용과 보수
재판관은 감정인들에게 비용과 보수를 지불 하여야 한다.
▲임검
재판관은 현장에 가서 임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결로 결정해야 한다.
▲검증
재판검증이 끝나면 이에 대한 증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추정(推定 Praesumptio) : 추정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개연적 추측이다.
○법률상 추정 : 법률 자체로 추정되는 것(예를들면, 사람은 7세가 넘으면 이성의 사용을 한다고 추정된다. 제97조 2항)
○인위적 추정 : 재판관이 추정하는 것.
▲증명력
법률상 추정을 인정받는 이는 증명할 책임이 면제되고, 반대 증명은 상대편의 책임이다.
▩중간소송
(causa incidens)
▲중간 소송의 개념
중간 소송은 본 소송사건의 진행중에 부수적으로 생겨서 본 소송에 앞서서 해결되어야 할 쟁점에 관한 소송이다.
예를들면, 재판관에 대한 기피, 변호인의 제척, 사물의 압류나 권리 행사의 금지, 소장의 각하, 일단 각하 당한 증거의 채택 재청구, 증인의 제척, 감정인의 제척 등이다.
▲중간 소송의 제기
○중간 소송은 본 소송의 관할 재판관 앞으로 제기된다.
○재판관은 중간 소송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또 중간 판결이나 재결로 해결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중간 소송의 진행
○중간 소송이 판결로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구두 쟁송 절차에 관한 법규대로 진행한다.
○중간 소송이 재결로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 문제를 예심관이나 재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간 판결이나 재결의 취소나 정정
재판관이나 법원은 본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간 판결이나 재결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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