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당사자의 결석
▲피청구인
○결석 : 피청구인이 결석 변명서의 제출없이 결석하거나 서면으로도 답변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은 그를 재판에 결석한 자로 선언하고 종국 판결과 그 집행까지 진행하도록 판정하여야 한다.
○지각 소송의 종결전에 피청구인이 뒤늦게 재판에 출두하거나 답변을 하면, 그는 논증과 증거를 제출할수 있다.
○소송종결후 : 피청구인이 합법적 장애 때문에 참석이 불가능하였음을 입증하면,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를 할수 있다.
청구인
○결석 : 청구인이 결석변명서의 제출없이 결석하면, 재판관이 다시 소환하고, 그래도 결석하면 소송을 포기한것으로 추정된다.
○지각 또는 소송 종결후의 출석에 관하여는 위에 언급한 피청구인의 경우와 같다.
▲소송비용
○청구인이거나 피청구인이거나 정당한 장애없이 결석한 이는 그 때문에 발생한 소송한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양편이 모두 결석하였으면 연대 책임으로 소송비용을 지불하여야한다.
▩제3자의 소송 참가
▲자원적 제3자
○이해 관계가 있는 이는 자기 권리를 방어하거나 소송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도록 허가될수 있다.
○참가를 허가 받으려면 자기의 참가할 권리를 표시하는 소장을 변론 준비의 종료전에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적 제3자
제3자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재판관은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를 재판에 불러야 한다.
▩변론
▲기록문서의 공표
○증거가 수집된후 재판관은 소송 당사자들과 변호인에게 법원 사무처에서 기록문서를 열람하도록 허가하여야한다.
○소송 당사자들은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변론 준비의 종료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 수집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하거나 재판관이 충분히 예심 조사 하였다고 선언하면 변론 준비가 종료된다.
○변론 준비의 종료후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재판관은 증거를 보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변론
○변론 준비가 종료되면 재판관은 방어나 견해를 제출할 기한을 정해야 한다.
○방어와 견해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양편 당사자들이 교환한 다음 재판관이 정한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당사자들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시 반박할 권리를 가진다.
▲구두 토론
○서면 변론이된 다음 재판관은 구두로 토론하도록 정할 수 있다.
○공증관이 구두 토론에 참석하여 그 토론과 결론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관의 선고
▲선고의 종류 : 심리가 끝난 소송은 재판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된다.
○본 소송사건은 종국판결(終局判決 sententia definitiva)로 판정된다.
○중간 소송사건은 중간판결(中間判決 sente etia interlocutoria)로 판정된다.
▲윤리적 확실성
○재판관이 판결을 선고하려면 그 사건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certitudomoralis)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기록문서와 증거에서 확실성을 얻어내야 한다.
○재판관은 증거를 자기 양심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재판관이 윤리적 확실성을 얻을 수 없으면 청구인의 권리가 확증되지 아니함을 선고하고 피청구인을 풀어주어야 한다.
▲합의제 재판부
재판장이 정한 시간에 재판관들이 평의하여 판결을 내린다.
▲판결문
○단독 재판관은 몸소 판결문을 작성한다.
○합의제 재판부에서는 주심관이 판결문을 작성하여 각 재판관들의 승인을 받는다.
○판결문은 소송이 종결된 날부터 1개월안에 발행되어야 한다.
▲판결문의 내용 :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재판관이나 법원의 이름 ○청구인, 피청구인, 소송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의 이름 ○사실, 당사자의 논증과 쟁점 그리고 각 쟁점에 대한 판정, 당사자에게 생긴 의무와 이행 방법, ○판결이유 다음에 판결 주문 ○소송 비용 ○선고일자와 장소, 재판관들과 공증관의 서명
▲판결의 공표
○판결은 되도록 빨리 공표되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항고하는 방법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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