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무효
▲판결무효 : 판결이 무효이고 보정될수도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절대적 무관할권의 재판관이 내린 판결.
○소송이 종결된 법원에서 재판권이 없는 이가 내린 판결.
○재판관이 폭력이나 심한 공포로 강제되어 내린 판결.
○재판 청구없이 또는 피청구인 없이 이루어진 재판
○적어도 한편 소송 당사자가 소송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합법적 위임없이 타인이 대리 소송한 경우.
○한편 당사자에게 방어권이 거부된 경우.
○쟁송이 한 부분이라도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보정 가능 : 판결이 무효이지만 보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명의 합의제 재판부에 유보된 것을 1명이나 2명의 재판관이 내린 판결.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빠진 경우.
○재판관들과 공증관의 서명이 빠진 경우
○선고일자와 장소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인 재판행위에 근거한 판결.
○합법적 장애때문에 재판에 결석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내린 판결.
▩판결무효확인의 항고
▲항고(抗告)의 기한
○판결이 무효이고 보정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항고를 판결의 통고후 10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이 무효이지만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항고를 판결의 통고후 3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는 상소와 함께 15일내에 제기될 수 있다.
▲항고제기
판결로 피해입었다고 여기는 소송 당사자 뿐 아니라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도 판결무효 확인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관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는 판결을 내린 재판관 자신이 심리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 재판관을 기피할 수 있다.
○무효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은 그에 대한 항고를 받기전에 그 판결을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는 상소와 함께 15일내에 제기될 수 있다.
▲항고 심리 절차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는 구두 쟁송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상소
▲상소할 수 없는 판결 : 어디에도 상소할 수 없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교황이나 대심법원이 내린 판결
○무효인 판결(무효 확인의 항고만 할 수 있다)
○기판 사항으로된 판결
○종국 판결의 효력이 없는 중간 판결이나 재결
○매우 신속하게 판정되도록 법률로 규정된 소송에서의 판결이나 재결
▲상소 제기
○판결로 피해입었다고 여기는 소송 당사자 뿐아니라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도 상급 재판관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다.
○상소는 판결의 통고후 15일내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 앞으로 제기되어야한다.
○상소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면 상소 법원이 구두 쟁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심판한다.
▲상소 법원
○관구관하 교구장의 법원에서는 관구장의 법원에 상소한다.
○관구장의 법원이나 교구 연립 법원에서 제1심으로 심리된 소송은 사도좌의 승인아래 고정적으로 지정된 법원에 상소한다.
○수도회의 관구장의 법원에서는 그 수도회의 총원장의 법원에 상소한다. 아빠스의 법원에서는 수석아빠스의 법원에 상소한다.
▲상소 절차
○상소의 제기후 1개월내에 상소심의 재판관 앞으로 상소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 재판관에게 판결문의 등본과 함께 상소이유를 표시하여 상소한다.
○원심의 기록문서의 등본을 공증관이 정본임을 공증하고서 원심의 재판관이 상소심 재판관에게 보내야 한다.
▲상소의 포기
○상소의 최종기한이 헛되이 지나가면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상소인은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원심의 성사 보호관이나 검찰관이 상소한 것이면 상소심의 성사 보호관이나 검찰관이 이 상소를 포기할수 있다.
▲상소의 효과
○한편 당사자의 상소는 상대편 당사자에게도 유리하다.
○상소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상소의 심리
○상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전부나 일부를 확정하거나 정정하는데에만 목표를 둘 수 있다. 새로운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새로운 증거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서 재판관이 인정한다.
○상소심은 제1심과 같은 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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