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의 파업과 그에 따른 일련의 사건들은 노동자ㆍ기업주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불안을 안겨 줬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그에따른 하청업체들도 엄청난 손해를 봤으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파업을 감행한 노동자들도 이익을 본 게 아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생산장려금 형식으로 별도의 수당지급을 약속받았다고 하나 파업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교섭을 하였으면 그만한 돈은 과연 지급받을수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별도의 수당지급을 포함시킨다해도 노동자들이 입은 손해는 엄청나다. 그것은 하청업체를 포함,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이 그토록 큰 손해를 입은 바에야 그 손해는 바로 노동자들의 손해로 귀결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생산이 없으면 분배 또한 없다」는 당연한 이치가 적용될 것이다.
노동자가 입은 손해는 이같이 물질적인 것 말고도 정신적인 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노동자의 힘이 약화되었고 노조는 신용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다른 개탄할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계약의 문제이다. 계약은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회는 무너진다. 사회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민약(民約)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계약을 해체하고 바꿀수 있지만 이것은 교섭과 양쪽의 동의로 이루어야 하고 남을 폭력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안되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대책을 세워 이같이 좋지못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해결안은 노사관계, 즉 노사제도를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수 없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임금교섭 그리고 다른 중요한 교섭도 사업장별이 아닌 산업별로 해결되어야만 근본적인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수 있을 것이다. 노사문제에 있어 임금교섭, 파업 등의 중요한 결정을 사업장별로 해결하지 않고 산업별로 이루어지면 파업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단위사업장의 권한은 없어진다. 즉 파업에 대한 결정이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은 필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즉시 반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작은 규모의 혼란이 아니라, 더욱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은 이를 시행한 많은 나라의 경험들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독일ㆍ오스트리아ㆍ스웨덴 등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산업별 노조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파업은 별로 없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노동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은 1년에 3초라는 무시할 수 있는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별노조를 갖게 되면, 그 교섭당사자들 즉 노조는 더 큰 책임을 갖고 파업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산업별 노조의 교섭당사자들은 단위사업장의 형편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사정을 생각하게되고 적어도 그 산업분야의 형편을 고려한후 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영상태가 좋은 큰 회사의 여건뿐아니라 열악한, 작은 사업장의 상태도 고려하기 마련이다.
또 자연 거시적인 안목을 제도적으로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ㆍ경영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조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산업별 노조는 노조간부중에 평생을 경제ㆍ경영학을 연구한 전문가가 참여, 1~2년 임기의 단위사업장 노조간부와는 달리 전문적 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를 포괄적으로 바라볼 안목을 지니게 된다.
산업별노조의 장점은 파업의 결행에 있어, 쉽기 않다는 문제뿐 아니라 노동자의 균등분배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한다. 즉 동일업종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회사에 따라 엄청난 임금 격차가 있는 한국의 현실과는 달리, 분배에 있어 격차를 크게 줄일수 있는 점 또한 무시못할 이점이다.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산업별 노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임금인상안에 있어 노사의 격차는 기껏 1~2% 혹은 1%에도 못미치는 예를 숱하게 보아왔다.
그러나 한국은 그 차이가 통상 10~20% 혹은 그이상이다.
위의 논증을 받아들일수없으면 다음과 같은 현실을 고려해야 되겠다.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파업이 많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언제까지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야 하나! 단위사업장 노조제도에서 파업은 하나 혹은 몇개 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염병과 같이 연쇄반응을 불러 일으켜왔지 않은가?
제5공화국 정부가 상부노조의 기능을 제한하고 즉 기업별노조만을 허락하고 이와 같은 노조의 분산을 통하여 노조운동을 약화시키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즉 노조의 분산은 산업평화를 파괴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했다. 결론은 노동자들의 복지ㆍ경제발전을 위해서 용감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
산업별 노조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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