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사항
▲기판사항(旣判事項 res iudicata)
기판사항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소송에 대하여 두번(원심가 상소심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상소심에서 소송이 소멸되거나 포기된 경우
○상소할 수 없는 종국 판결이 내려진 경우 (예를들면 교황이나 대심법원에서 내린 판결, 무효인 판결 등)
▲효과
○기판사항은 법률상 확정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
○기판사항에 대하여는 다만 원상회복의 청구만 인정된다.
▲신분에 관한 소송
○사람의 신분에 관한 소송(예를 들면 부부의 이별에 관한 소송)은 결코 기판사항이 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신분에 관한 소송이 두번 같은 판결을 받더라도 중대한 새 증거가 있으면 다시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항소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원상회복
▲원상회복의 청구 이유 : 기판사항이 된 판결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난 경우
○정반대를 입증하는 문서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한편 당사자의 사기로 인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기판사항이 된 앞서의 결정에 상반되게 판결이 내려진 경우
▲원상회복의 청구신청
○위에 언급된 원상회복 청구 이유중 위의 세가지를 알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의 언급된 원상회복 청구 이유 중 나머지 두가지에 대하여는 판결의 통고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상소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효과
○원상회복의 청구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 시킨다.
○그러나 판결 집행을 지연 시키려고 청구 하였다는 혐의가 있으면 재판관은 판결이 집행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되어야 한다.
▩판결의 집행
▲집행의 조건
○기판사항이 된 판결은 집행될 수 있다.
○원심 판결을 내린 재판관과 상소심의 재판관은 적당한 이유로 긴급하다면 아직 기판사항이 되지 아니한 판결의 가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재판관의 집행교령이 있어야 집행이 실시된다.
▲결산
판결의 집행전에 결산이 요구되면 중간 소송문제로 판정되어야 한다.
▲집행인
○제1심 법원의 교구장이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가 집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하면 상소법원의 관할권자가 집행한다.
○수도자들 사이의 판결의 집행은 그 수도회법원의 관할 장상의 소임이다.
▲집행
○집행인은 판결문의 문구대로 집행 하여야 한다.
○집행인은 집행의 방법과 효력에 관한 항변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집행인은 판결이 무효하거나 명백히 불의한것으로 드러나면 판결을 내린 법원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
▲집행기한
○물적 소권에 관한 것이면 쟁점이 되었던 사물을 기판 사항이 되는 즉시 원고에게 넘겨주어 한다.
○인적 소권에 관한 것이면 패소한 피고가 의무를 이행할 기한을 15일부터 6개월 사이에 정해 주어야 한다.
▩구두쟁송절차
▲단독 재판관
구두 쟁송 절차가 법률로 허용된 소송 사건은 제1심에서 단독 재판관이 심판한다.
▲소송의 제기 보통민사 재판때에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제1504조)외에도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사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싶은 증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청구의 근거가 되는 문서의 공증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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