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쟁송의 절차
▲청구의 통고
화해 노력이 헛되어 소장을 수리한 재판관은 3일 이내에 청구의 등본을 피고에게 보내어 15일이내에 답변서를 법원 사무처로 보내도록 통지한다. 이 통지는 재판상 소환의 효과를 낸다.
▲쟁송의 목표
○재판관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에게 응답할 기한을 정해주어 양편당사자들로부터 쟁송의 목표를 알아낸다.
○재판관은 쟁송의 목표를 정하면 30일 이내에 거행할 청문에 참석할 이들을 소환한다.
○소송 당사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청문 3일전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차 청문
○청문에서는 우선 항변이나 반소가 있으면 이것부터 다룬다.
○청문에서 증거가 수집된다.
○당사자와 그의 변호인은 상대편 당사자들과 증인들 및 감정인들에 대한 심문에 입회할 수 있다.
○공증관은 당사자, 증인, 변호인, 감정인의 청구나 답변이나 항변을 기록하고 진술인들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차 청문
○제1차 청문에서 모든 증거가 수집될 수 없었으면 제2차 청문을 연다.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으면 구두 변론을 한다.
▲판결
○청문을 마치는 자리에서 재판관이 판결문을 낭독한다.
○판결문을 15일 내에 당사자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상소법원
구두쟁송 절차가 법률로 불허된 것을 하급심에서 판결하였으면 상소법원은 그것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그 소송사건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
▲소송절차
그밖의 소송절차는 보통 민사재판때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수 소송법
교회법전 제7권 제3편은 특수 소송절차법인데, 혼인 소송절차(1671~1707조) 서품의 무효선언 소송(1708~1712조) 재판을 피하는 방법(1713~1716조) 등 3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혼인 소송법은 혼인의 무효선언 소송(1671~1691조) 부부의 별거 소송(1692~1696조) 미완결 혼인의 관면 절차(1697~1706조) 배우자의 사망 추정 절차(1707조) 등 4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다.
▩혼인무효 선언 소송
▲관할법정
○신자들의 혼인 소송사건은 교회의 재판관에게 고유한 권리로 속한다.
○혼인의 국법상 효과에만 관한 소송사건은 국가법원에 속한다.
○관할법정은 결혼한 곳의 법원, 피청구인의 주소지 법원, 청구인의 주소지법원,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되는 곳의 법원이다.
▲혼인 무효 선언 청구
○혼인의 무효 선언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이는 배우자와 검찰관이다.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혼인 무효 소송은 제기될수 없다. 다만 다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의 유효성의 문제가 먼저판결되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재판관
○재판관은 혼인을 유효화 하고 부부가 화해하도록 노력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장은 소환을 통지한다.
○재판관은 쟁송의 목표를 정한다.
▲증거
○성사 보호관과 당사자들의 보호인들은 당사자들과 증인들과 감정인들의 심문에 입회하고 재판 기록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들은 상대편 당사자와 증인들과 감정인들의 심문에 입회할 수 없다.
○성교불능에 관한 소송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혼인 합의의 결함에 관한 소송에서는 감정인 등이 채용된다.
▲판결
○미완결된 혼인인 경우에는 이 사건을 사도좌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심에서 혼인 무효가 선언되면 20일내에 상소법원에 상소하여야 한다. 상소법원은 성사 보호관과 함께 심사하여 원심 판결을 확증하거나 또는 제2심 사건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상소법원에서 재결로나 판결로 혼인 무효를 다시 선언하면 당사자들은 새로운 혼인을 맺을수 있다.
○판결문에 당사자들과 자녀들의 생계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언급되어야한다.
○판결이 집행되면 당사자들의 혼인대장과 세례대장에 이 사실이 기재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문서상 선언
○소장이 접수된 후, 무효장애가 있는데 관면받지 아니하였거나 혼인 합의의 결함이 확실하면 재판관은 당사자들을 소환하고 성사보호관의 관여아래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혼인무효를 선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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