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혼인 소송
▲부부 별거 소송
○신자 부부의 별거는 교구장의 재결이나 재판관의 판결로 판정될수 있다. 재판관은 먼저 부부의 화해를 종용하여야 한다.
○신자 부부의 별거 소송은 원칙상 구두 쟁송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부부의 별거 소송은 공익에도 관련되므로 검찰관이 반드시 관여하여야 한다.
▲미완결 혼인의 관면 절차
○미완결 혼인에 대한 관면은 당사자만 청원할 권리가 있다.
○청원자의 주소지의 교구장은 이 청원의 예심조사를 교구법원에 위탁한다. 예심조사에 성사 보호관이 관여하여야 한다.
○미완결 혼인에 대한 관면은 교황만이 허가한다.
▲배우자의 사망 추정
교구장은 적절한 조사를 하여 배우자의 사망 추정을 선언할 수 있다.
▩서품 무효 선언
▲청원자
서품의 유효성을 고소할 권리는 성직자 본인이나 소속 직권자나 서품 장소의 직권자에게 있다.
▲소장의 제출
○소장은 교황청의 관할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이 제출되면 그성직자는 성품된 행사가 금지된다.
▲사법 절차
○교황청 관할 부서가 이 소송사건을 법원에 돌려 보내면 법원은 재판법 총칙과 보통민사재판의 교회법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이 소송에서 성사보호관은 혼인 소송에서의 성사 보호관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판결
○서품의 무효도(혼인의 무효와 마찬가지로) 두번 (원심과 상소심)의 판결로 확증된다.
○ 서품무효가 확증된 성직자는 성직자 신분에 고유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상실한다.
▩재판을 피하는 방법
○사법적 쟁송을 피하기 위하여 화해와 타협 및 중재재성이 활용된다.
○공익에 관한것과 당사자들이 임의로 처리할수 없는 것에 관하여는 화해나 타협이 적용될 수 없다.
○화해와 타협 및 중재재정에 관하여 교회법으로 준용되는 한국 국법은 민법 제3편(채권)제2장(계약) 제15절(회해) (제731-733조)민사 소송법 제2편(제1심의 소송 절차) 제4장(회해 절차) (제355-359조) 중재법, 노동쟁의 조정법, 상사 중재규칙 등이다.
▩형사 소송법
교회법전 제7권 제4편은 형벌 절차인데, 예비수사(1717-1719조) , 절차의 진행(1720-1728조), 손해배상 소권(1729-1731조)등 3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다.
▲예비 수사
○직권자는 범죄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신중히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를 행하는 이는 재판에서의 예심관과 동일한 권력과 의무를 가진다. 그는 그 형사 재판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직권자는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것이 유익한지, 재판 절차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것인지 또는 재판 밖의 재결을 내릴 것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재결절차
직권자가 재판밖의 재결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피고에게 고소와 증거를 알리고 자기 방어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증거를 2명의 배심관들과 함께 면밀히 숙고하여야 한다.
○범죄가 확증되면 처벌 이유를 제시하고 재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절차
○직권자가 사법적 판결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검찰관에게 넘겨주고 검찰관이 형사고소장을 재판관에게 제출한다.
○직권자는 추문을 예방하고 증인들의 자유를 보호하며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피고를 직무해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에게 변호인이 선임 되어야 한다. 피고가 선임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선임 한다.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직권자와 피고의 동의 아래 검찰관은 형사 소송을 포기할 수 있다.
○피고는 몸소 또는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최후 진술을 할 권리가 언제나 있다.
○피고는 범죄를 고백할 의무가 없고 맹세도 강요 될 수 없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