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상소
○피고나 검찰관은 각각 상소할 수 있다.
○상소 법원에서는 그 법원에서 선임된 검찰관이 원고가 된다.
▲손해배상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 재판 제1심중에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소송은 상소도 될수 있다.
○형사 재판을 신속히 판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재판을 나중에 심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교회법전 제7권 제5편은 제1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1732-1739조)과 제2부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1740-1752조)로 구분되어 있다.
▲확대 노력
○교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이는 교령의 제정자와의 쟁의를 피하고 공동협의로 해결을 찾도록 힘써야 한다.
○주교회의는 교구마다 이러한 해결을 찾기 위한 평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다. 주교회의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구장은 이러한 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 소원
○고령이 통지된 때부터 10일내에 교령의 취소나 정정을 교령 제정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는 그 자체로 집행정지의 청구도 겸한 것으로 이해된다.
○위의 청구가 제출된지 30일내에 그 청구의 수락 여부가 판정 된다.
○교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는 교령 제정자의 위계적 장상에게 15일내에 소원할 수 있다.
▲소원자
소원자는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을 선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장상은 소원자 자신이 심문에 응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장상
소원을 심리하는 위계적 장상은 그 교령을 확정하거나 무효화 하거나 취소하거나 정정하거나 대체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사목구 주임의 해임절차
▲해임 이유
사목구 주임이 해임될 수 있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교회의 친교에 중대한 손해나 혼란을 일으킨 경우
○무능이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수 없게 된 경우
○관할 신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경우
○직무 태만이나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교회 재산관리를 잘못하여 큰 손해를 끼친 경우
▲해임통고
○교구장은 사제 평의회에서 사제인사 자문으로 선정된 2명의 사목구 주임들과 함께 이 사안을 검토한 다음 해임결정이 나면 해당자에게 해임 이유를 제시하고 15일내에 사임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해당자가 수도회원이거나 사도생활단의 회원이면 그의 장상에게 통고한 후 해임한다.
▲해임절차
○해당자는 사임하면서 교구장에게 수리될 수 있는 조건을 붙일수도 있다.
○해당자가 지정된 기일안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교구장은 사임권유를 다시한다. 두번째 권유에도 응답하지 아니하면 교구장은 해임 교령을 내려야 한다.
○해당자가 해임 이유를 반박하면 교구장은 위에 언급한 2명의 사목구 주임들과 함께 이 사안을 재검토한 다음 해임 결정이 나면 교령을 내린다.
○교구장은 해당자를 다른 직무에 임명하거나 연금을 배려하여야 한다.
○해임된 자는 교구장이 임명한 새사목구 주임에게 직무를 인계하고 속히 사제관을 비워야 한다.
▨사목구 주임의 전임절차
▲전임이유
교구장은 영혼들의 선익 또는 교회의 필요나 유익에 따라 사목구 주임을 전임하고자 하면 해당자에게 권유하여야 한다.
▲해당자의 불응
해당자가 전임에 불응하려면 그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전임 절차
○교구장은 사제 평의회에서 사제인사 자문으로 선정된 2명의 사목구 주임들과 함께 이사안을 검토한 다음 전임 결정이 나면 해당자에게 다시 권유하여야 한다.
○해당자가 다시 거부하여도 교구장이 자기 판단대로 전임 교령을 내려야한다.
○전임된 자는 교구장이 임명한 새 사목구 주임에게 직무를 인계하고 속히 사제관을 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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