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점을 사람의 죽음으로 볼것인가? 심장박동이 멈추었을 때(心臟死)인가 아니면 뇌가 죽었을 때(腦死)인가.
최근 보사부가 뇌자자의 장기를 이식수술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에 특별법을 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힘으로써「뇌사인정」을 둘러싸고 의학계ㆍ법조계ㆍ종교계 등 관련분야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뇌사에 대한 교회의 공식입장표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의학적인 사건이 아니라「사람은 언제 죽는가」라는 유사이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생과 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또 뇌사인정 쪽으로 기울고 있는 사회분위기속에서 신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분명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5일 일부 언론에 보사부의「뇌사인정 입법화」철회방침이 보도되긴 했지만, 뇌사인정 입법추진에 관한 정부의 발표를 계기로 뇌사의 정의ㆍ논란경위ㆍ세계적인 추세ㆍ찬성과 반대의견 및 뇌사인정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들을 살펴본다.
■ 뇌사란 무엇인가
의학계의 정의에 따르면 뇌사란 뇌간(腦幹)을 포함한 뇌의 전기능이 돌이킬수 없이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곧 이것은 의식과 운동신경의 중추기관인 대뇌와 소뇌뿐 아니라 뇌간 끝부분 숨골에 있는 호흡 및 순환중추도 파괴돼 끝내는 심장사로 이어지는 죽음의 한단계이다.
따라서 뇌사는 대뇌의 기능은 정치 됐으나 뇌간의 기능은 살아있어 인공호흡기 없이도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식물인간과는 명백히 구별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주장이다.
뇌사상태에서 심장정지까지는 길어도 14일을 넘기지 못하며 뇌는 일단 파괴되면 절대 재생될 수 없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통설이며 이런 연유로 뇌사 지지자들은 뇌사를 인정해 환자와 그 보호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장기이식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뇌사논란 경위
뇌사와 장기이식이 논란이 되는 근본적 배경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달한 장기이식과 각종 사고로 인한 뇌사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뇌사(腦死)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것은 67년 남아공화국 외과의사 버나드 박사가 뇌사자의 심장이식에 성공하면서부터. 국내서는 88년 서울대 의대 김수태 교수(일반외과)가 뇌사자의 간을 당시 월슨씨 병을 앓고 있던 한 소년에게 이식하면서부터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뒤 90년 1월 한림의대부속 강동성심병원 한종덕 박사팀이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뇌사 논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 올랐다.
이를 계기로 보사부는 대한의학협회에 뇌사에 관한 연구를 요청했으며 의협은 연구를 별위원회를 구성, 뇌사연구안을 마련했다. 이 연구안은 죽음의 정의를 「심장 및 폐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이라고 내려 기존의 관행으로 인정돼 왔던 심폐정지사와 함께 뇌사도 죽음으로 인정했다.
의협은 이를 위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망의 정의를 의료법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판단, 지난 90년 12월 보사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보사부는 그러나 뇌사문제가 의료법에 규정될 성질의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작년 12월 이미 뇌사를 인정하고 있는 선진국 10여개국의 입법자료를 입수의협에 연구ㆍ검토토록 의뢰해 놓고 있으며 이 연구가 끝나는대로 금년 6월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 뇌사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7년 이후 뇌사는 구미각국 의사들간에 죽음의 정의로 채택되기 시작, 지금은 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세계14개 국가와 미국의 45개주가 뇌사를「법적으로」인정하고 있다. 동양권에서는 태국이 일찍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아 인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87년에, 필리핀은 지난해부터 인정하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 일본이 「뇌사인정은 자연스러우며 장기이식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바 있다.
■ 찬ㆍ반 의견
뇌사인정 입법추진에 대한 보사부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에 대해 대부분의 의학계 인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뇌사지지자들의 「뇌사인정」근거는 뇌사와 식물인간의 엄연한 구별과 함께 뇌사판단의 신빙성에 있다. 이들은 엄격한 뇌사판정 기준에 따라 자격있는 의사2명 이상이 규정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정확하게 내린 뇌사판정은 절대로 죽음을 잘못 결정하는 오류를 범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뇌사문제에 걸려 국내의학계의 장기이식분야는 다른 영역에 비해 크게 낙후됐다는 것도 이들이 뇌사인정을 적극 주장하는 배경. 또 뇌사가 인정되면 전국적으로 4천5백여명에 달하는 만성신부전증환자중 상당수가 장기이식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이들외에도 간ㆍ폐ㆍ장 등 각종 장기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그 치료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을것으로 이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뇌사인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들은 『뇌사상태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차피 죽는 것은 시간문제(뇌사가 곧 심장사로 연결)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생명경시풍조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사회 구석구석에 팽배해 있는 상업주의가 뇌사인정에 따른 장기이식에도 침투, 장기를 돈으로 사고 파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이들은 또 뇌사를 판정하는 인간의 판단 역시 실수가 따른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며 치유의 효율성 측면에서 뇌사를 인정하더라도 그 판정의 엄격성에는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교회 입장 촉구
결국 뇌사문제에 대한 논의는 3가지 주요 논점으로 압축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첫째, 뇌사를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하는 정의의 문제이고 둘째, 어떤 방법으로 뇌사를 판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며 셋째, 뇌사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 장기적출이 허용될 수 있는 가와 뇌사자에 대한 생명유지치료의 중지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난제들에 대해 앞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적인 뒷바침을 통한 엄격한 기준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교회도 나름대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생명윤리적 차원에서 뇌사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직접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전통적인 윤리관에 부합되고 장기이식 등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뇌사를 인정하는 국가 현황
국 명 뇌사인정유무 의학적법률적 뇌사판정 기준의 유무
아 르 헨 티 나 ○ ○ ○
오스트레일리아 ○ ○ ○
오 스 트 리 아 ○ ○ ○
벨 기 에 ○ × ○
볼 리 비 아 ○ × ○ (지역적)
캐 나 다 ○ ○ ○
콜 롬 비 아 ○ × ○ (지역적)
체 코 ○ ○ ○
덴 마 크 × × ×
이 집 트 × × ×
핀 란 드 ○ ○ ○
프 랑 스 ○ ○ ○ (지역적)
서 독 ○ × ○
그 리 스 ○ ○ ○
인 도 × × ○ (지역적)
이 스 라 엘 ○ × ○ (지역적)
이 탈 리 아 ○ ○ ○
한 국 ○ × ○ (지역적)
멕 시 코 ○ ○ ○
네 덜 란 드 ○ × ○
노 르 웨 이 ○ ○ ○
아 프 리 카 전역 × × ×
폴 란 드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 (지역적)
스 웨 덴 ○ × ○ (지역적)
스 위 스 ○ × ○
태 국 ○ × ○
영 국 ○ × ○
우 루 과 이 ○ × ○ (지역적)
미 국 ○ 45 (주) ×
◆ 전문가의 견해 - 신학자
■ 가톨릭, 「뇌사」에 긍정적
지난 2월17일 보사부당국은 뇌사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였다. 보사부의 이와 같은 발표는 일차적으로 장기 이식에 그 목적이 있는것 같다. 또한 뇌사에 관한 일법은 인간의 생명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란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이 기회에 뇌사에 관한 교회의 견해를 제시하려고 한다.
■ 죽음의 개념과 뇌사 판정
의학계에서 뇌사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미 40여 년 전이다. 그런데도 교회당국은 이때까지 이 뇌사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가르침을 준 일은 없다. 오늘날 가톨릭 윤리신학자들은 뇌사의 정의(定義)에 대해서 의학계의 정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죽음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죽음이란 인간의 역사상 최고의 결정적 사건으로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에로의 소환이며, 지상에서 인간의 과업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육체적 생명의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영혼의 이탈은 인간의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장박동 및 호흡의 정지가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의 시기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신학자들은 심폐기능의 정지를 모든 생명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로 보았고, 오늘날에 와서는 뇌가 불가역적으로 파괴되어 부득이 심장과 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보조수단을 사용해야 할 때문에도 그 사람에게 중요생체 기능의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심장이나 호흡기능이 자발적으로 정지되어 있을 때보다 뇌의 기능 정지를 죽음의 보다 확실한 증거로 보고있다.
알카너(JㆍAlcaner)는 윤리신학자들이 뇌 기능의 볼가역적 정지를 죽음의 기준으로서 다른 기준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하였다. 로마의 알퐁소 윤리신학원 교수인 네나드 해링신부도 뇌사를 인간의 전체적 죽음으로 간주하다고 했으며, 가톨릭 의학 유리학자인 매파렌(CㆍMcfarren)도 비록심장과 폐기능이 기계적 장치로써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뇌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교황 비오12세는 죽음이 임박한 의식 상실의 환자에 대한 담화문에서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죽음의 선언은 종교적 윤리적 원칙에서 결정내릴것이 아니라,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할 것』이라고 시사함으로써 죽음의 판정에 대한 권한을 의사에게 유보한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말이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교황청 학술원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의사들은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 또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죽음은 인간생애의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이므로 이것을 피하는 방법의 사용은 그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의미있는 암시를 하였다.
■ 뇌사와 장기이식
뇌사를 죽음으로 공식적으로 판정할 때 절망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줄수있을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연대성 정신과 일치한다고 할수있다. 또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를 계속한다는 것은 환자본인이나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줄수있다. 부리워 박사는 『뇌의 사망후에는 인공호흡 장치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모든 인공적인 방법을 중지할 도덕적 외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보사부가 뇌사문제를 입법예고 한것은 단순히 뇌사를 죽음으로 정의하는데 있는것이 아니고, 장기이식에 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식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기증자의 죽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기증자나 보호자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기이식과 관련될 때, 죽음에 대한 판성은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의 의사들에 의해서 되어야하고, 또 이식의 작업과는 어떤 방법으로든 직접 관련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선행되어야한다.
만일 이와같은 원칙들이 준수되지 않을 때에는 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것이며 의학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임과 더불어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풍조가 더한층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될것이다.
가톨릭의 뇌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도 불고하고 뇌사와 식물인간의 구별이 완전히 인식되지 않고, 유교사상이 한국인의 죽음의 정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적인 공감이 먼저 존중되어야 할 것 같다.
◆ 전문가의 견해 - 의학자
■ 국민적 이해 공감 우선
뇌사란 사람의 뇌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하는 의학적 정의에 의한 용어다.
1959년 프랑스의 의학자「몰나래」와 「굴롱」이 일단 뇌기능이 완전히 소실되고 나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게 되는 환자 여러 예를 관찰 보고한 이래로 전세계 의학계에서는 뇌사가 곧 사망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도 사람의 사망을 호흡이 멎고 심장박동이 없어지는 상태로 인식하는 사회적 법률적 통념과는 다른 개념의 사망판단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이런 뇌사개념이 중요하게 논의되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뇌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고 나서도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한시간 가까이 심장박동이 계속되는데 있다.
즉, 뇌사와 심장시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사망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소위 사람의 사망시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뇌사이후 곧바로 멎게되는 호흡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경우 약14일까지도 심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심장기능을 유지하는 경우 여기서 나오는 혈액이 전신을 순환함으로써 간장이나 신장 등 신체 여러 장기 또한 어느정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사망시기에 관한 이런 의학상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죽음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다기 보다 일정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인것과 관련이 있다.
뇌사는 말하자면 이런 사망과정의 최초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뇌의 기능, 특히 뇌의 아래 끝부분 뇌간의 기능이 소실되면 이곳에 있는 호흡중추가 기능을 잃게 되고 따라서 우선 호흡이 멎게 된다. 이렇게 되면 폐와 직접 연결을 맺고 혈액을 맑게 해서 전신에 공급하는 심장이 일정시간뒤 기능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해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던 신체 모든 장기가 시간차를 두고 정지하게 될 뿐 아니라 신체 각 조직 및 세포 또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뇌기능 소실과 다른 장기의 기능소실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한것은 1967년 남아프리카에서 시행된 「버나드」박사의 최초 심장이식수술 성공예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로 현재까지 1천예가 넘는 심장이식수술과 역시 수천예의 간장이나 신장이식수술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행되어 왔는데 이것은 그만큼 뇌사가 이들 나라에서 이미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사망으로 인정받게 된 때문이다.
아직 뇌사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를 일법화하려는 취지도 일차적으로 이제 장기이식 기술의 발달과 그 필요성이 높아진 까닭이라고 본다.
뇌사 인정을 입법화하려는 의학계 일반의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경우 뇌사가 일어난 환자에게 단지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인공호흡장치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부착하여 무의미한 시간만 연장함으로써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까지 고통을 더 해주는 일을 막을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뇌사인정이 폭넓게 국민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데는 현실적으로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중 하나가, 이같은 뇌사인정의 의학적 특성에 대한 올바른 홍보교육을 통해 사망시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고치도록 하는 일이다. 이일은 설사 뇌사가 일법화된다 하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는 장기이식이 되지 않는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그다음은 무엇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뇌사판정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만에 하나라도 보다 신선한 장기를 얻기 위해 뇌사판정을 앞당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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