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법
교회에서 최상의 법은 영혼들의 구원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는 그리스도의 분부(마태28, 19)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교회는 영혼 구원의 갈림길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특전을 베푼다.
▲세례성사
○죽을 위험중에 있는 어른은 가톨릭신앙과 세례 받을 뜻 및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시하면 세례받을 수 있다.
○죽을 위험이 있는 아기는 신자부모의 아기는 물론이고 미신자 부모의 아기라고 세례받게 해야 한다.
○위급한 때에는 세례를 집전할 올바른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톨릭 신자는 물론이고 미신자라도)가톨릭 세례 예식대로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유효하고 적법하다.
▲견진성사
○죽을 위험중의 세례성사를 사제가 집전하는 경우에는 어른은 물론 어린이라도 견진성사까지 집전하여야 한다.
○죽을 위험이 있으면 견진 교리 준비가 부족하여도 견진성사를 받을수 있다.
▲성체성사
○죽을 위험중에 세례받는 어른 뿐 아니라 어린이라도 성체를 분별할 줄 알면 될 수 있는 대로 성체를 영해 주어야 한다.
○죽을 위험이 있는 신자는 그날 영성체하였더라도 다시 노자성체를 영하도록 권장된다.
○부득이한 때나 해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추정되는 떄에는 성직자 뿐 아니라 성체분배권을 받은 평신도도 노자성체를 영해주고 나중에 사목구 주임에게 보고하면 된다.
○노인이나 병약자는 1시간 공심재의 규정이 관면 된다.
▲고해성사
○죽을 위험중에 회개하는 죄인은 아무 사제한테서든지(환속한 사제라도) 어떤 죄와 벌이든지(성좌에 유보된 죄와 벌까지도) 모두 사죄 받을 수 있다.
○죽을 위험중에 사제에게 개별 고백을 할 시간 여유가 없으면 여러 참회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죄받을 수 있다.
▲병자성사
○병자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그 자리에서 병자성유를 축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급한 때 해당 사목구 주임의 동의가 추정되면 어느 사제든지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혼인성사
○죽을 위험중에는 무효인 혼인생활이나 불법적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남녀가 한편이나 양편이 가톨릭 신자이고 양편이 가톨릭 신자이고 양편이 결혼하기에 교회법상 장애가 없음을 선서하면, 혼인주례권자(즉 소속 사목구 주임사제)또는 성직자를 모셔올 수 없으면, 결혼 당사자들이 2명의 증인들 앞에서 혼인합의를 하는 것 만으로 유효하고 적법하게 결혼할 수 있다.
○죽을 위험이 긴급한 때에는 혼인주례권자 뿐 아니라 어느 성직자든지 결혼 당사자들의 교회법상 장애를 (탁덕품으로 인한 장애만 제외하고)모두 관면할 수 있다. 또한 입회증인이 없거나 1명뿐이면 주례하는 성직자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관면하고서 결혼 당사자들의 혼인 합의를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교계제도
▲교회창립과 사도
○주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12사도를 뽑으시어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천국을 전파하기 위하여 파견하셨다(마르3,13-19 : 마태10, 1-42).
○주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당신의 권한을 나누어 받아 모든 민족을 당신 제자로 만들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며 (마태28, 16-20 : 마르16, 15 : 루가24, 45-48 : 요한20, 21-23)교회를 전파하고 주의 인도아래 봉사함으로써 세말까지 항상 교회를 사목하게 하셨다(교회헌장 19장).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언자직과 사제직과 왕직에 각자의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이 교회에 말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받았다.
○주께서는 교회에 세가지 임무를 말기시면서 이를 수행할 권한도 주셨다.
①교도권(Potestas magisterii) :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을 수행하기 위한 교도권은 백성에게 신앙과 도덕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는 권한이다.
②성사 집전권(Potestas ministerii) :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성사집전권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성사와 준성사를 집전하는 권한이다.
③통치권(Potestas regiminis) : 그리스도의 왕직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 통치권은 백성을 인도하며 다스리는 관할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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