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의 논거
1. 인간의 본성
교회는「사유 재산권은 자연권임」(레오 13세「노동헌장」5항)을 가르쳐왔다. 교회의 가르침은『사유 재산권이란 자연에 의해서, 또는 오히려 창조주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이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창조주께서 인류를 위해서 마련해 준 재화가 그 목적해 진정으로 봉사하기 위함이란 것이다』(비오 11세「사십주년」50항).
이처럼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유 재산 제도를 옹호하는 까닭을 부연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사유재산은 이성을 갖춘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의식하고 이에 책임성있게 대비하기 위해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도 소유할 권리가 있다.
②노동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노동의 성과를 재산으로 소유할 권리를 얻는다. 노동은 인격의 성과이며 연장이므로 노동자는 자본가와 함께 생산물의 분배에 참여해야 한다.
③가장으로서 인간은 재산의 소유권을 지닌다. 가정은 사회의 근원이며 가정 생활의 안정은 안정된 재산의 소유, 특히 주택과 토지의 소유에 기초한다.
2, 올바른 사회 질서
이러한 논거들은 인간본성,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것이거니와 교회는 또한 안정된 사회질서의 필요에서 나오는 논리들을 제시하며 사유재산권을 옹호한다.
①사유 재산은 노동에 있어서 창의와 의욕을 촉진시킨다. 인간은 자기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더욱 열성을 다하기 마련이다.
②사유 재산은 더욱 나은 질서와 더욱 경제적인 관리를 보장한다. 인간은 자기 소유의 것을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잘 관리하기 마련이다.
③사유 재산은 더욱 안정된 평화를 보장한다. 소유의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항상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논거들은 지상 재회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상 재화의 보편적 목적은 공동 소유권이 아니라 오히려 사유 재산권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재산을 개인이 소유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화가 더욱 풍부하게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성ㆍ논거는 최근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으로 그 타당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3, 자유의 원천
교회는 지금까지 살펴 본 전통적인 논거들 이외에도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새로운 논거를 제시한다. 즉 사유재산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재산 없이 자유 없다』재산은 인간의 자유와 주체성을 보장해 주는 원천이다. 재산은 힘을 준다. 재산이 없으면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역사화 경험이 증명하는 바에 의하면 생산재까지를 포함하는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제도 하에서는 자유의 근본적 발현이 억압 되었거나 무시당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 발현은 재산 사유권 안에서 정당히 결론지을수 있다』(요한 23세「어머니와 교사」109항).
제2차 바티깐 공의회도 사유재산과 정치적, 정신적, 문화적 자유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사유재산 철폐를 통하여 인간은「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박탈당하고 자신의 창의로써 생계를 유지할 가능성을 빼앗기게 되어 사회적 메커니즘과 이것을 통제하는 이들에게 종속된다(요한 바오로 2세「백주년」13항).
재산의 개인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
한편 교회는 사유 재산은 이중적 성격, 즉 개인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친다. 즉 재화의 사용은 비록 그 재화가 개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공동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절대적 의미의 개인적 재산도 사회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재산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적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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