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불교, 원불교, 개신교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에 인종 차별 금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종차별금지 법제화 등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새 정부에 요청했다.
이 협의회는 천주교, 불교, 원불교, 개신교가 이주민들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구성한 기구다. 그동안 기자회견과 학술회의, 국회의장 면담 등을 통해 이주민 차별 금지법 제정에 힘써왔다.
협의회는 이날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만을 넘어선 이주민을 위한 정책은 대선 기간 중에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면서 “많은 이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각 종단별로 이주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기도와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옥현진 주교) 총무 이상민 신부는 기자회견에서 “이주민들은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고향과 고국을 떠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새 정부는 이주민들의 기본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성명에서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법 제정을 통해 유엔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인 인종차별 행위가 범죄로 명시되고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주민들의 현실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농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잔업 수당은 물론 산재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결혼 이주 여성의 69.1%가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성학대, 방임, 통제 등의 고통을 경험하고, 여성 이주 노동자의 10.7%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세계 평균 37%(2015년)에 훨씬 못 미치는 4.5%(2016년) 수준으로, 매우 배타적인 이주민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