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敎會法 ius canonicum)
▲교회법의 개념
교회는 교계제도로 조직된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보이는 단체인 동시에 영적 공동체이며, 인간적 요소와 신적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적 실체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8항). 교회법은 그 자연적 및 초자연적 목적에 응하여 보이는 사회로서의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생활을 규율하기 위하여 하느님과 교회가 제정한 권위적 법규범의 총체이다.
○주체적 의미의 교회법 : 교회 구성원들이 하느님의 법이나 교회의 법률에 의거하여 어떤것을 소유하거나 남한테서 요구하는 윤리적 권리이다.
○객체적 의미의 교회법 : 교회의 외적질서가 규정되고 신자들의 행위가 교회의 목적을 지향하도록 합법적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들의 총체이다.
▲교회법의 구별
교회법(jus canonicum) : 즉 카논법은 가톨릭 교회의 성문법(成文法) 및 불문법(不文法)을 총칭한다. 여기에는 자연법(jusnaturale) 성서와 성전에 계시된 하느님의 실정법(jusdivinum positivum) 및 교회가 제정한 법률이 모두 포함된다.
○교회법률(lex ecclesi-astica) : 교회가 자주적인 입법권에 의거하여 정립한 법률도 그리스도교 신자단체로서의 교회의 조직과 활동, 교회와 신자와의 관계, 신자들 상호간의 관계, 신자들의 신앙생활 등을 규율하는 법규를 말한다.
○종교법(jus ecclesias-ticum) : 국가가 그 국가의 종교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정립한 국내법을 말하거나 또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협약 즉 정교조약(政敎條約concorda-tum)을 말한다.
▲교회법의 명칭
교회법은 여러가지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었다.
○카논법
라틴어 canon은 규율, 규범, 규준을 뜻하는 그리스어 까논에서 유래 되었다. 이 단어는 신약성서에서「신앙의 법칙」(갈라6, 16) , 신자생활의 규범(필립3, 16)을 뜻하였다. 4세기 이후 국법을 노모스라고 부르는 반면에 교회법을 카논이라고 구별하였다. 8세기 이래 ius can-onicu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밖의 명칭
①법의 내용과 목적의 관점에서「거룩한 법」(ius-sacrum)
②법의 근원의 관점에서「하느님의 법」(ius div-inum)
③입법권의 관점에서「교황청 법」(ius pontifici-um) ,
④법의 대상과 의무자의관점에서「교회의 법」(ius ecclesiasticum)
○명칭의 구별
①옛날에는 ius canonicum과 ius ecclesiasticum을 구별없이 혼용하였다.
②후대에 와서ius canonicum은 교회가 제정한 법규만 뜻하고, ius ecclesiasticum은 국가가 교회문제에 관하여 제정한 법규까지 포함하여 뜻하게 되었다.
▲교회법의 본성
○법의 정의
①법은 공동체의 수령에 의하여 이성에 따라 공동선을 위하여 공포된 규칙이다. (성 토마스, 신학대전 2의, 90, 4).
②교회법은 교회의 합법적 권위에 의하여 교회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하여 제정된 신자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하느님의 법
①교회의 조직과 활동은 자연법과 하느님의 실정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하느님에 의하여 정립된 법 즉 자연법과 하느님의 실정법은 교회에 의하여 변경될수 없다.
②교회는 하느님의 법에대한 실천적 형식을 정할 권한을 받았다. 예를들면 교회는『참회고행을 행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실천적 형식을 정하고 또한 이를 변경할 권한이 있다.
○교회법률
①교회법률은 교회구성원들이 교회가 설정된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②교회법률은 다른 모든법체계와 마찬가지로 법의본질적 본성과 성격 및 일반법률 원칙이 적용된다.
③교회법률은 여러가지 법체계로부터 특히 로마제국의 법체계로부터 차용하거나 응용한 것이 적지않다.
④교회는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실정법에 근거하지아니한 법률에 대하여는 본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교회법률이 입법권자는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교회법의 목적
○교회의 본성
교회법과 법적제도는 교회와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교회의 본성과 사명의 한가지 본질적 부분을 구성한다. 교회의 보이는 자연적 외적조직은 교회의 초자연적 내적 구조와 분리하여 고려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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