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의 목적
○복음선포와 성사집전 : 교회법의 궁극적 목적은 교회의 보이는 외적 조직안에서 이 조직을 통하여 활동하는 성령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회법은 교회에 맡겨진 두가지 주요활동 즉 복음선포와 성사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다.
○외적행위와 은총의 삶 : 성령은 각 신자안에서 각 신자를 통하여 활동한다. 각 신자의 본질적 영적 성장은 은총과 성령의 활동안에서 그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은 제1차적으로 외적활동(공적질서)에 관한것이지만 교회법은「신자들의 은총의 삶」에도 관여한다.
○완성과 법률 준수 : 교회법은 각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의하여 설정된 구원의 수단을 선용하게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완성의 목표는 교회법의 준수에 있는것이 아니지만, 교회법은 그 완성을 향한 지침이고 각 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실천적 규범이다. 각 신자가 교회법을 준수하는 태도가 바로 그의 완성의 척도로 평가 될 수 있다.
▲교회법의 특징
○교회법의 탄력성 : ①교회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이고 온 인류를 포용한다. 그러기에 교회법은 교회의 본질적 본성을 보존하면서 전 세계에 걸쳐 최소한의 획일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보편 교회법은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언어의 풍속이 각기 다른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느니만큼 교회법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교회법에는 관습과 관면 및 개별 교회법과 정교조약이 국법에 비하여 현저하게 발달되어 있다.
○교회의 권위와 순명 : 교회권위 및 이 권위에 대한 순명이 교회법의 독특한 특징이다. ①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권위는 성품성사와 교회법적 파견에 근거한다. ②교회안에서 행사되는 권위에 대한 순종은 신앙과 애덕에 근거한 것이고 자유로운 의지 행위이다.
▲교회법의 영향
○그리스도교 사상 : 유럽과 아메리카의 문화는 그리스도교 사상을 그 기본사상으로 하여 형성 발전 되었다. 교회법이 유럽과 아메리카 전체사회의 공법과 사법 뿐아니라 법의 일반이론과 국제법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그중에서도 사법 특히 친족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윤리원칙 : 교회법은 그리스도교 윤리원칙을 법에 도입하여 이로써 여러 민족들(예를들면 게르만 민족)을 교화 하였다. 모든 사랑은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그리스도교의 원칙은 (로마10, 12: 갈라3, 28) 교회법에 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리하여 남녀평등, 노예제도의 완화내지는 폐지, 신분계급의 타파, 그리고 강자의 책임강화와 약자의 보호 등에 크게 공헌하였다.
○교회법의 공헌 :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인권과 인도적 견해는 교회와 교회법에 의하여 법률적 생활에 도입되었다. ①로마법이나 게르만 법과는 반대로 교회법은 혼인의 순결과 불가해소성을 확보하였다. ②교회는 여자의 법률적 지위를 높이고 성년이 된 여자에게 결혼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③교회는 가난한 이와, 과부와 고아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교회법으로 용인하였다. ④교회는 범죄를 하느님께 대한 반항으로 여기느니만큼 형벌을 사법의 영역으로부터 공법의 영역으로 옮겼다. ⑤교회는 형법의 목적에 관하여서도 응보의 속죄벌과 함께 치료의 교정벌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형벌제도의 완화에 기여하였다. ⑥교회법에서 영향을 받은 국법도 종교적 범죄, 태아나 유아의 살해, 부녀약탈 등을 범죄로 처벌하게 되었다.
▲보편교회법(또Iex ecclesiastica universalis또는 Iex generalis)
○개념 : 보편 교회법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교회의 최고권위 즉 교황과 보편공의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이다.
○입법권자 : 보편 교회법을 입법하는 권위는 다음과 같다. ①교황(Romanus Pontifex)은 사도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보편교회에 대하여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질 뿐아니라 모든 개별교회들과 그 연함들에 대하여도 직권의 수위권을 가진다.
교황의 입법문서는 사도좌헌장(constitutio apostolica), 자의교서(motuproprio) 등이다. ②교황청(Curia Romana)은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교회의 선익과 봉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교황의 보좌기관이다.
교황청의 입법문서는 일반교령(decretum Generale)과 훈령(instructio) 등이다(교회법 제29조, 제34조)
③주교단(collegium epsscoporum)은 사도단의 후계자로서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이다.
주교단은 이 권력을 보편공의회(concilium cecumenicum)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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