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대이교(1378~1417)
신앙 (신조) 의 분열로 이단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특히 교황의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는데 그치는 것을 이교 (이敎) 라고 한다. 이교는 종종 있었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있고 중국의 애국교회처럼 최근에 생긴 것도 있다. 그러나「대」 로 불릴만큼 큰 이교는』 동방과 서방에서 각각 한번씩 있었다. 즉 1054년의 동방 대이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서구 대이교가 그것이다. 아비뇽에서 결정적으로 로마로 돌아온 그레고리오 11세는 1년만인 1378년에 사망했다. 교황 선거가 시작되자 로마인들은 프랑스인 추기경의 우세로 인해 (총16명중 11명이 프랑스인) 다시 프랑스인 교황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로마인 교황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로마인들의 이러한 협박에 굴복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어쨌든 추기경들은 비록 로마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이태리인 우르바노 6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곧이어 프랑스인 위주의 13명의 추기경들은 우르바노 교황의 선거가 강요되었고 따라서 무효임을 선언하고 다시 교황을 선출했다. 여기서 선출된 프랑스인 교황은 자신을 글레멘스 7세로 명명하고 아비뇽에 정착했다. 교황의 이중 선거로 이제 교회는 2명의 교황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은 그 후계자들에게 이어지면서 (로마계4, 아비뇽계 2명) 40년간 교회를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
과연 우르바노 교황의 선거는 강요된 무효 선거였을까 아니면 합법적인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 교회는 아직 아무런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말하자만 그 선거의 유효성은 미확인 상태이다. 한편 글레멘스의 선거가 유효했다고 간단히 주장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당시 전 교회가 두파로 갈라져 각기 자기가 지지하는 교황의 합법성을 주장한 것은 도무지 이상할 것이 없다. 심지어 성인들까지도 갈라졌다. 시에나의 기타 리나는 우르바노를 지지했고 빈첸시오 페리에는 글레멘스를 지지했다.
이러한 분열은 교구와 본당, 수도원과 가정에까지 확대되었다. 국가들도 물론 이해관계가 없지 않았으나 두파로 갈라졌다. 영국과 독일, 중부 이태리는 로마계 교황을 프랑스와 스페인, 남부 이태리는 아비뇽계 교황을 지지했다.
교황들은 더욱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마다 합법성을 주장하며 상대방 교황을 파문하고 그 지지자들까지 파문했다. 그 결과 전교회가 파문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여러가지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 파리대학은 양보나 합의 아니면 공의회란 세가지 방안을 제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비뇽 교황에게 복종을 거부하는 방법까지 시도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양파의 추기경들은 공의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피사에 모여 새 교황을 선출했다. 당선된 알렉산델 5세가 곧 사망하자 요한 23세가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두 교황이 양보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도리어 교황이 3명이 되는 결과만 초래했다.
교회사가들은 인정하는 경향이다. 그럴때 현 교황은 266대가 된다. 그런데 1958년 론칼리 추기경이 교황으로 당선되면서 자신을 요한 23세로 명명했다. 그것은 피사계의 요한 23세를 합법적인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현교황을 264대로 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교황과 공의회
속수무책으로 교회가 탄식하고 있을 때 독일왕 지기스문트가 나타나 교황직을 구하는 섭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는 3파로 분열된 교회를 공의회를 통해 해결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 교황 요한 23세에 접근, 그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교황은 약속대로 1414년 콘스탄츠로 가서 공의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그는 공의회에서 자신이 유일한 교황으로 확인될 줄로 기대 했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나자 도망쳐 버렸다.
이제 공의회는 교황 없이 공의회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해산할 것인가 하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기스문트 왕은 교황없이 공의회를 계속할 것을 선언했다. 또 파리대학의 탁월한 법학자 제르송은 그것을 지지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고 이어 공의회는 교황도 공의회에 복종해야한다는 역사적인 교형(Haec Sancta)을 통과시켰다.
다음, 공의회는 요한 23세를 체포케한후 그를 폐위시켰다. 그러자 로마계 그레고리오 12세는 자진하여 사의를 표명했다. 아비뇽계 베네딕도 13세는 끝까지 사임을 거부했으나 결국 폐위 당했다. 공의회는 먼저 공의회의 개최를 정기화(매 10년)하는 교령 등 일련의 개혁교령을 의결한 다음 교황 선거에 들어가 마침내 1417년 마르티노 5세를 선출했다. 이로써 40년간의 분열이 극복되고 교회의 일치가 회복되었다. 마르티노 5세는 위의 두교령을 포함한 모든 교령을 인준하고 다음해 공의회를 폐회했다.
이교의 해결을 위해 그 문제를 공의회까지 끌고간 것은 결과적으로 또다른 위기를 낳게했다. 공의회에서 결의된 공의회의 우위와 정기 개최에 대한 교령은 교황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결국 교황은 공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리하여 1431년 바젤로 공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런데 바젤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공의회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공의회 우위 교령이 이교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교황의 폐위권을 주장하며 교황과 대립하게 되었다. 이에 에우제니오 4세 교황은 그들을 파문하고 공의회를 페라라로, 이어 곧 피렌체로 옮겼다(1438). 그러자 바젤의 과격파들은 대립교황을 세우고 회의를 계속하며 교황과 맞섰다. 그러나 정세가 교황에게 유리해지자 그들은 결국 해산하고 대립교황도 자진 후퇴했다(1449). 한편 피렌처 공의회는 동서교회의 일치를 복구하는등 업적을 남기고 1445년에 폐회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개혁은 여기서도 실현되지 못했다.
교황의 승리로 위기는 극복되었으나 그 영향은 오래 계속되었으나 그 영향은 오래 계속되었다. 교황 등은 공의회 수위설이 재연될까 두려워 될 수 있는 한 공의회의 개최를 억제했다. 그 결과 종교개혁 때 필요했던 공의회가 적시에 열리지 못했다. 이런 뜻에서 서구대 이교와 공의회 수위설은 어떤면에서 종교개혁을 준비했다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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