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위원회, 교황청 권한 ‘지역교회에 분산’ 건의
종신부제 재혼, 사제품 허가 등
지역 주교에 결정권 부여 논의
교황 “건전한 분산” 환영 입장
【외신종합】 프란치스코 교황과 추기경위원회가 종신부제의 재혼과 사제서품 허가권 등 기존에 교황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역 주교들에게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황과 9명의 자문 추기경(C9 추기경)은 6월 12~14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교황청이 지역교회를 위해 더욱 더 봉사할 수 있는 교황청 개혁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교황청이 6월 14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C9 추기경들은 교황에게, 교황청 부서에 부여된 권한을 지역 주교 혹은 지역 주교회의에 넘길 것을 건의했다.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은 (이러한 교황청의 권력 분산을) ‘건전한 권한 분산’이라며 환영했다”고 밝혔다.
버크 대변인은 교황과 C9 추기경들이 특별히 사별한 종신부제의 재혼과 미혼 혹은 사별한 종신부제의 사제서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주교에게 넘기는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결정을 위해 교황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종신부제와 관련된 권한은 성직자성이 갖고 있다.
하지만 버크 대변인은 종신부제와 관련된 성직자성의 권한을 지역 주교회의에 넘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 운영 전반에 걸쳐 교황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C9 추기경들은 새 주교 선출에 평신도와 수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버크 대변인은 “현재도 새 주교를 선출하면서 평신도와 수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추기경들은 좀 더 조직적이며 폭넓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과 C9 추기경위원회는 교황청 조직 개편 방안 또한 계속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인류복음화성, 동방교회성, 종교간대화평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담은 정관에 대해 논의했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즉위와 함께 조직된 C9 추기경위원회는 교황청의 개혁, 특히 1988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에 따라 조직된 교황청 평의회의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추기경들은 조화와 간소화, 주교합일성, 교회의 선교 동력 회복을 기치로 교황청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다음 회의는 9월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