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로씨, 잠 옵니까? 제가 잠 더 잘 오도록 군대 이야기 계속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대체복무 도입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잠 다 깼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하여 대체복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너스레에 피식 웃으며 백 신부가 이야기를 계속한다.
“기억나세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여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대표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이 <병역법 및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서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소신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백 신부의 뜬금없는 질문에 베드로가 입을 삐죽 내밀며 말한다.
“기억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부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꼭 신문기사를 그대로 옮겨 온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예리한 지적에 백 신부가 당황하며 어색하게 웃는다.
“하하, 베드로씨도 참. 이게 그러니까…. 하던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박 의원은 법률개정안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복무 기간이나 복무 환경이 예민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역병과 복무기간이 같다거나 복무 환경이 수월하다면 너도나도 대체복무를 하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대체복무가 더 길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 복무기간에 관해서 이철희 의원은 현역병의 1.5배가 아닌 2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엄격하죠. 복무형태도 원칙적으로 합숙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군 생활이라는 것이 훈련이나 근무가 고되기도 하지만 고참들과 함께하는 내무반 생활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대체복무를 통해 더 편한 군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복무 전반에 관한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사항들을 검토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철희 의원의 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체복무 영역을 중증장애인·치매노인 보살핌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을 사회에 기여하게 하고 복지 서비스도 한 단계 높이자는 것입니다.”
백남해 신부(요한 보스코·마산교구 사회복지국장)
마산교구 소속으로 1992년 사제품을 받았다. 마산교구 사회사목 담당, 마산시장애인복지관장,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장, 정의평화위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