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땅 신부 세분의 시신은 3일간 효시를 한후 강변에 함께 매장되었다. 포졸들이 사방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사형 집행된 후 4일째 되는 날 세명의 교우들이 시신을 거두다가 한사람이 붙잡혀 옥에 갇혔다. 약 20일 후에 7~8명 교우들이 시신을 모셔오는데 성공하였다.
1816년 순교한 이시임 안나, 최희성 프란치스꼬, 최성열 발바라는 사형 집행된 후 광장 명령에 의해 유해를 형장부근에 매장하였는데 무덤마다 묘비가 있었다. 친지들과 교우들이 의논하여 이듬해 이분들의 유해를 다른 곳으로 옮겨매장하였다.
권장운 요한은 사형집행된 후 부인이 포졸들에게 돈을 주고 시신을 찾아다가 노고산 (老古山)에 안장하였다. 최형 베드로는 사형 집행된 후 시신을 짐승들에게 먹히라고 들판에 버려져 있는 것을 교우들이 유해를 모셔다가 안장하였다.
베르뇌 주교, 브르뜨니애르 신부 불리외 신부, 도리 신부를 새남터 형장으로 끌고갈때 군인 4백여명이 호송하였다. 이분들의 시신은 6개월이 지난후에야 교우들이 모셔올 수 있었다.
주교ㆍ신부는 사형장으로 갈때 많은 군인들이 호송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히 위험인물로 생각했던것 같다.
주교와 신부는 인송될 때에도 홍사 (紅絲)로 팔을 가슴위에 묶고 헝겊으로 된 챙이 넓은 모자를 씌워 몸의 윗부분을 다 가리게 하였다.
사형수에 한하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삼복제도 (三覆制度) 라는 것이 있어 초복 (初覆) 재복 (再覆) 삼복 (三覆) 반복 조사하여 국왕에게 상계 (上啓) 하여 결재가 내려야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있었다.
흥선대원군은 이조 5백년 형정사상 전례가 없었던 선참후계 (先斬後啓) 의 명을 내려 천주교 교우들을 학살하였다.
대들보 형틀이라는 크고 무거운 형틀을 만들어 매달아놓고 한번에 20~25명을 두부 위로 떨어뜨려 죽였다.
회자수 (會刺手 망나니)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하여 신분이 제일 천한 백정 (白丁)을 시켰는데 이들의 잔인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대박해로 인하여 어디를 가나 박해가 화제거리 였으며 박해로 인하여 교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 대재 소재지키는 것만 보고도 외교인들이 교우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한다.
내국인들 보다 서양 선교사들을 더 혈안이 되어 수색하였고 특이한 용모 때문에 교우들이 다 붙들려가자 숨을 곳이 없어 산에서 헤매이기도 하였다.
신주(神主)와 신해교난
유교는 오례 (五禮)중에서 상례 (喪禮)를 가장 중요시 하였고 제일 까다로웠다. 자녀는 부모의 유체 (遺體) 이고 또한 선조 (先祖) 의 유체인 것이다. 선인 (先人) 은 자손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계속되는 것이다.
유가에서 조상의 제사는 십분 (十分) 중요하다. 조상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의 (意義) 는①보본 (報本) =부
모가 낳아 주었고 ②사은(思恩)=부모가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고 ③속효(續孝) =부모 생존시에 당연히 효도를 해야되지만 부모가 죽었다하여 효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것이다.
만물의 근원은 천 (天) 에 있지만 인생의 근근원 (近根源) 은 부모에게 있으므로 부모를 극진히 공경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되며 아들을 못 낳으면 조상에게 큰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내훈 (內訓) 에 이르기를 부녀들이 제수 준비할 때 화를 내어도 안되고 떠들썩하게 웃어도 안되고 남과 다투어도 안되며 음식을 정결하게 만들어야하며 아이들이 음식을 달라고 보채도 먼저 주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제사 지낼 때는 대문을 열고 빨래줄은 전부 걷는다. 어느 가정에서는 제수 준비할 때 창호지로 마스크를 만들어 쓰고 하였다 한다. 제기도 소리 나는 것을 꺼려 목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주자학이 들어온 것은 고려 말기였다. 이색 (李穡) 이 상소하여 3년 상을 행할 것을 진언하였지만 단상 (斷喪) 이 풍속이 되어 제대로 시행을 못보았다.
이조에 들어와서 불교식 제사를 금하고 가례 (家禮)에 따라 제사를 지내게 하고 화장(火葬)을 금하였다.
태조가 헌사에 교지를 내리기를『지금부터 현직 관리의 산관 (散官)을 막론하고 가묘(家廟) 의 제도를 밝히며 3일 장과 화장을 금하게 하라』고 했다.
태종 때 까지도 고려 때의 문란한 상제가 그대로 잔존하여 위반자가 많았다. 중종 3년 양반은 3년 상을 하고 서민은 1백일 상을 하던 것을 서민까지 모두 3년 복을 입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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