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 제135조 폐지 1백만 서명운동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낙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낙태법 폐지 서명운동이 더욱실효를 거두고 낙태 폐해를 알려 낙태행위를 사전에 근절코자 낙태가 산모에게 미치는 산부인과ㆍ내과ㆍ정신과적 병리현상들을 전문의를 통해 알아본다. 또한 낙태법 폐지 서명운동을 중간평가하는 뜻에서 이제까지 진행된 교회의 낙태반대 운동 일지(日誌)를 정리 소개한다.
◆낙태법폐지관련 교회운동 일지◆
■법무부, 형법개정안 제135조 입법예고(92. 4. 8)
정부는 낙태허용에 관한 일부 국민적 여론에 부합,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형법개정안 제135조를 공식 입법 예고했다.
형법개정안 제135조는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태아가 유전적 소질 또는 출생전의 유해한 영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있는 경우 △강간이나 범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산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할 수 있다고 규정.
■한국평협, 낙태법 완화 전면 반대 (92. 4. 25)
정부의 낙태허용법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평협 (회장ㆍ이관진)은 4월25~26일 양일간청주 가톨릭회관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낙태는 인명경시풍조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낙태허용법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가정사목위, 낙태죄 폐지 반대 (경향잡지, 92년5월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ㆍ박토마주교)는 형법개정안 제135조가 마련된 배경이 헌 낙태죄의 사문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의 비등, 우생학적 유전학적 이유에 의한 낙태의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 한 나라의 정부에 맡겨진 궁극적 지상과제가「국민의 생명권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공동체적 이익만을 앞세워 태아의 생명을 고의로 살해하는 만행은 정부 존립 목적에 정면 위배된다고 규탄했다.
■정평위, 「낙태죄와 간통죄 폐지」반대 성명서 발표 (92. 5. 22)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ㆍ경갑룡주교)는 5월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꼬회관에서「가톨릭교회와 생명운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낙태죄와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6개항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정부의 반강제적 인구억제 정책을 격렬히 항의한 정평위는 △인간생명은 수태 순간부터 시작되며△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이므로 낙태 자체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평위는 또한 △낙태법은 더욱 엄격히 개정ㆍ준수되어야 하며 △올바른 성교육과 자연가족계획법이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청주교구 사제단, 낙태 합법화 반대 서명운동(92. 6. 12)
청주교구(교구장ㆍ정진석주교)사제단은 6월12일 교구사제단 전원의 이름으로 낙태허용 형법 개정안 제135조 입법반대를 선언, 이를 저지키 위한 범교구적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우주보다 더 큰 생명, 낙태는 명백한 살인」을 주제로 각 본당신자,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시된 청주교구 사제단 낙태반대 서명 운동은 생명문제를 펼친 첫번째 실천운동이었다.
■주교단, 형법개정안 제135조 반대 성명서 발표및 낙태허용법 폐지를 위한 1백만 서명운동 전개(92. 7. 13)
한국천주교주교단 (의장ㆍ김남수주교)은 정부의 낙태합법화에 대한 일련의 법개정사안과 관련 7월13일 CCK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낙태에 관한 강경한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낙태법 폐지를 위한 실천운동으로 1백만 서명운동이 김수환추기경을 필두로 펼쳐졌다.
주교단은 성명서를 통해『낙태는 모든 법의 원천인 자연법과 신법 (神法)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어떤 실증법으로도 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모자보건법과 형법개정안 제135조를 생명을 거스르는 극악한 악법으로 단죄한 주교단은 생명을 경시하는 일련의 정부방침에 대해『이는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극명한 죄악』이라고 규탄했다.
■전국 총대리협의회, 낙태법폐지 서명운동 관련 6개 실천사항제시 (92. 7. 13)
전국 총대리협의회는 7월13일 낙태법 폐지에 대한 주교단의 공식입장을 지지한 후 CCK강당에서 회의를 개최 낙태법폐지에 관한 세부실천 사항을 합의했다.
효율적인 서명운동을 위해 각 교구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결의한 총대리협의회는 서명운동 만료기한인 8월31일까지 적극적인 홍보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CCK, 형법개정안 제135조 폐지 서명운동 주교단 성명서 보조자료Ⅰ발표(92. 7. 1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처 (사무총장ㆍ백남익신부)는 7월13일 낙태법 폐지 주교단 성명서와 관련 보조자료 Ⅰ를 작성, 각 교구 및 정부기관단체, 산부인과 병원등에 교부했다.
CCK 보조자료Ⅰ은 대법원 판례와 가톨릭 교리에 근거, 정부시책의 위헌성과 모순성, 형법개정안 제135조의 부당성에 대해 상세히 논박하고 있다.
■전국 각 교구 서명운동 전개 (92. 7. 16)
전국 각 교구는 주교단 성명서 발표이후 처음으로 맞은 주일인 7월16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낙태법폐지 서명운동에 돌입, 신자들의 적극적 성원속에 1백만 서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CCK, 낙태법 폐지 보조자료Ⅱ배포(92. 8. 3)
CCK는 낙태허용 형법개정안 제135조의 합법 및 정당화를 선전하는 정부 일련의 주장을 논박, 제135조가 반생명적 악법임을 제시하고 낙태법폐지 서명운동의 궁극적 목표가 생명을 존중하는 하느님나라 건설에 있음을 천명했다.
■전국 각 교구 가두서명운동 실시 (92. 8. 15)
전국 각 교구 및 CCK는 8월15일 성모승천대축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가두 서명운동을 전개, 낙태법 폐지 서명운동을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전환할 전기를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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