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들의 중요성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인 하느님의 계시가 성서(聖書)와 성전(聖傳)으로 되어 있다고 배웠다. 성서에 대해서는 신ㆍ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란 뜻을 가진 성전(聖傳)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 「계시헌장」 제8항에서, 『교부들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의 실생활 가운데 풍부히 흐르는 이 성전의 생생한 현존을 입증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교부들의 가르침은 성전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교부들의 문헌연구는 하느님의 계시에 접근하는데 중요하고 필요불가결의 길이라 할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부(敎父)란 교회
의 「아버지」란 뜻으로 넓게는 교회의 지도급 인물 즉 주교들을 말하는데, 예컨대 공의회 문헌들을 보면 그 문헌을 결정하고 반포한 주교들을 「교부」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부란 명칭은 고대 그리스도교의 저술가들에 한정하여 사용된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끝맺으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이 있다. 만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다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바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씀이 암시하는 바대로, 사도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가르침과 행적들 외에 다른 내용들을 자기 제자들에게 틈틈이 들려 주었을 것이며, 사도들의 서간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주님의 복음의 정신에 따라 그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은 사도들 이후에 각 지역교회의 책임자(주교)로 세워졌으며, 맡은 교회를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다스리면서 지역과 시대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처해 나갔다. 이러한 가르침의 계승을 교회의 「전승」이라 하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부들이 된 것이다. 사실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또는 『우리가 전해 들은 바에 따라』였다 따라서 신앙의 옳고 그름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 가르침이 마치 고리처럼 연결되어 어떻게 사도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냐 였으며, 이것을 「신앙의 규칙」이라고 불렀다.
■ 교부가 되는 조건
원래 주교들에게만 붙여졌던「교부」의 명칭은 4세기 후반 여러 이단 논쟁이 있었을 때에, 교회의 정통교리를 증언하는 과거의 주교들은 물론 주교가 아닌 단순한 사제 (신부) 학자들을 포함하여 그들을 「교부」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아우구스띠노는 주교가 아니었던 예로니모를 교부라 불렀다. 르랭의 빈첸시
오는 434년에 저술한 「비망록」 (C-ommonitorium) 1, 3에서 아우그스띠노의 이론을 발전시켜 「하나의 교회의 신앙과 일치」안에 있는 사람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스승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6세기의 이른바 「젤라시아노의 규정」 (Decretum gel-asianum) 은 평신도였던 프로스펠을 교부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로마교회의 신앙과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로마교회와의 친교를 유지하는 것을 교부가 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교부에 관한 이러한 역사적인 개념에 따라 교회는 다음의 4가지 기준을 구비한 사람을 교부라 부르고 있다.
(1) 고대성 (古代性) : 교부시대는, 95년경에「고린토인들에게 보낸편지」를 쓴 로마의 주교 끌레멘스로부터 시작된다. 언제까지 교부시대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역사학적, 문화사적, 교의신학적 측면에서 고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전환점을 어느 시기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교회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요한 다마쉐노 (+750) 를 동방교회의 마지막 교부라고 하며, 서방교회의 경우에는 그레고리오 대교황 (+604) 또는 세빌리아의 이시도르 (+636) 를 마지막 교부라고한다.
(2) 정통교리 : 교부는 자신의 신학사상을 글로 남긴 저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통교리의 기준은 그의 저서에 한 점의 잘못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당시의 정통교회와 교리적인 일치를 충실히 유지하였느냐에 달려있다. 사실 교부들도 시대적인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예컨대 2세기 교회 안에서 아직 모호한 상태로 문제시 되지 않던 어떤 가르침이 4세기의 공의회를 통해 단죄받았다고 할때 그런 교리를 가르친 사람을 시대를 소급해 단죄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많은 양의 저서를 남긴 교부들에게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다.
(3) 거룩한 생활 : 이 기준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성인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적어도 그의 가르침과 실제 생활사이의 조화, 그리고 그의 신앙과 윤리적 생활 사이에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생활에 충실하였느냐를 말한다.
(4) 교회의 승인 : 이 기준은 일종의 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공의회나 교황이 교부로 선포하였거나, 교회의 공적 순교록에 수록되었거나, 공의회나 교황 또는 전례문헌이 직접 그의 글을 인용한 경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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