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서울 IBK기업은행 강당에서 열린 제13회 개성공단 포럼에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선결과제와 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티모테오)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역설하면서 ‘개성공단’을 둘러싼 새로운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궤를 같이해 통일부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같이 개성공단에 대한 다양한 흐름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대표 이상만, 이하 한개연)가 7월 11일 서울시 중구 IBK기업은행 강당에서 연 제13회 개성공단 포럼은 개성공단의 가능성을 돌아본 자리로 눈길을 끌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선결과제와 해법’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발표자인 이효원 교수(서울대학교 법학과)와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비롯해 이상만 교수(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 한개연 이사장),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명예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효원 교수는 ‘개성공단 중단과 재개의 법적 의미’에 대해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의 중단조치에 대한 법적 성격과 효력’,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 교수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며 남북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 시 개별적인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기초로 해 안보리 결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제재위원회의 사전 허가로 예외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라며 “개성공단은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택 변호사는 2016년 2월 급작스럽게 중단된 개성공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 기업들의 보상과 지원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해 개성공단에 진출한 현지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개성공단 피해기업의 ‘구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국가배상의 절차와 정부지원, 손실보상의 법률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로선 어디에도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한 정부의 남북교류 중단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세희 기자 se2@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