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과 혼인이 파경에 이르는 신자들을 지도하여 그들을 교회 법원으로 인도하는 사목자들에게 혼인 무효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서가 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서「혼인, 어떤 경우에 무효인가」(이찬우 신부 지음) 란 제목으로 출판됐다.
특히 이 책은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자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무효근거가 자신의 혼인에 적용 될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한편 외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맺어진 혼인으로 보일지라도 드러나지 않은 장애나, 당사자들 간에 혼인 합의에 어떤 결함이 있었거나 혼인의 의무를 수행할 정신적, 신체적 결함이 있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무효가 된 혼인도 양편 당사자들이 모두 모르거나 아니면 한편 당사자만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이미 깨진 자신들의 혼인이 바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교회에 알리고 자신들의 혼인이 무효였음을 선언해 주기를 교회에 요청하기도 한다.
이 책의 제1부에서는 혼인 무효의 근거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내용들을 골라 교회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였으며, 학자들의 의견과, 관련된 교회의 공식 문서들을 참고하면서 로마 공소 법원의 판례에 기초한 해설을 첨가하는 형식으로 엮었다. 제2부에서는 소송 절차와 관련된 문제들 중 교회법적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였고, 특히 혼인 생활에 실패하였거나 혼인 무효선언을 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적어도 교회법상으로는)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성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내적 법정에서의 해결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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