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본이 1993년 12월 8일부로 출판되었다. 아직 우리말로 번역된 교본이 나오지 않았기에 우선 영문판 새 교본을 구 교본과 대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40장, 부록 8개, 색인 2개로 구성된 2백90쪽 분량의 교본을 사용해오고 있다. 그것은 1969년도판 교본을 재검토하여 1985년도에 출판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신판은 총 41장, 부록 11개, 색인 5개로 구성된 3백68쪽 분량의 교본이다.
이 교본은 포켓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은 더 작게 했으나 분량은 훨씬 많아졌다. 우선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목차 순서가 대폭 바뀌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구 교본을 재검토하여 보충, 보완한 교본이 되었다.
구 교본에 비해 처음부터 다른 점은 비오 11세를 비롯한 역대 교황들의 레지오에 보낸 서한이 거의 다 부록으로 옮겨진 것이다. 새 교본에서는 곧장 목차(1~2쪽)부터 나오고 다음으로 성서와 교황 문서의 약어표(3~4쪽)가 따르고 그 다음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레지오 단원들에게 주신 말씀(5~6쪽)이 게재되었다.
그 다음으로 유념 사항(7쪽)과 함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레지오 창설자 프랭크 더프의 약력(8쪽)과 그의 흑백 인물 사진을 곁들였다. 그리고 별지로 삽입된 채색 사진으로는 레지오 제대 차림(1백8쪽과 1백9쪽 사이)과 탁상용 레지오 단기 모형 및 아치에스 혹은 거동용 대형 단기 모형(1백40쪽과 1백41쪽 사이)이 있다.
반면에 구 교본의「전형적인 쁘레시디움 회합 모습」사진과「전형적인 이동문고」사진은 삭제되었다.
목차를 살펴보면 새 교본은 같은 종류와 내용별로 묶어서 재편집하였다. 편의상 구 교본의 장과 항목은 괄호 안에 넣기로 하면서 새 교본을 목차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1장부터 5장까지는 구 교본과 똑같은 순서로 레지오 마리애의 신원을 알려주고 있다. 즉 명칭과 기원(1장), 목적(2장), 정신(3장), 봉사(4장), 레지오 신심의 개요(5장)이다. 6장은 성모님께 대한 레지오 단원의 의무(27장)이다.
제7장부터는 레지오의 신학적 토대가 되는 구 교본의 제29장부터 있던 것을 앞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제7장:레지오 단원과 성삼위(29장) △제8장:레지오 단원과 성체(30장).
구 교본에선 이 장의 내용이 미사 성체와 영성체로 나뉘어져 있으나 새 교본에서는 ①미사성제 ②말씀의 전례 ③마리아와 결합된 성찬의 전례 ④우리의 보고인 성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9장:레지오 단원과 그리스도의 신비체(31장)
△제10장:레지오 사도직(6장). 이 장에서 제5항「도제제도에 의한 평신사도 양성」이 제7항으로 옮겨졌다. △제11장:레지오의 기본 요소(8장) △제12장:레지오의 외부적 목표(9장).
제13장부터 제36장까지는 레지오의 조직 체계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것을 묶어놓고 있다. △제13장:단원의 자격(10장) △제14장:쁘레시디움(19장) △제15장:레지오의 선서문(11장) △제16장:일반 행동단원 이 외의 단원 등급(33장) △제17장: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26장) △제18장:쁘레시디움 회합 순서(35장) △제19장:회합과 단원(36장) △제20장:레지오의 조직 체계는 바꾸지 못한다(18장) △제21장:나자렛의 성가정(31장4항). 이것은 본래「레지오 단원과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속해 있었으나 쁘레시디움 회합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한 장을 할애하였다.
△제22장:레지오의 기도문(13장) △제23장:레지오의 기도문은 변경하지 못한다(17장) △제24장:레지오의 수호자들(12장) △제25장:레지오의 그림(14장) △제26장:떳세라(15장). △제27장:레지오의 단기(16장) △제28장:레지오의 관리(20장). 이 장에선 거의 각항마다 첨가된 내용이 상당히 많다. 우선 1항의「모든 관리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에서 ⑧과 ⑬과 ⑮의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3항의 레지아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문서 연락 담당자 제도이다. 레지아는 지속되어 있는 세나뚜스나 꼰칠리움과 연결된 문서 연락 담당자를 둠으로써 레지아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고 직속 하급평의회를 지도 감독하는 기능을 완수하도록 한다. 4항의 세나뚜스 역시 문서 연락 담당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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