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자들-교계제도, 평신도, 축성생활
새 교리서는 여기서 신자들의 세 가지 신분, 즉 교회의 교계적 구성, 평신도 및 축성생활(수도생활)에 대해 다룬다.
새 교리서는 우선『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872단락, 교회법 208조)』는 점을 밝힌다.
새 교리서는 이어 신자들의 신분의 차이는 교회의 일치와 사명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그 사명은 오직 하나뿐이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성화(聖化)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그리스도한테 받았다. 평신도도 또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며 교회와 세계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자기 나름으로 완수하고 있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2항).
마지막으로 거룩한 교역자들과 평신도들 중『복음적 권고의 선서로서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축성되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이(교회법 207조 2항) 있다』(873 단락).
①교회의 교계적 구성
『교회안의 직무의 기원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께서 그것을 제정하셨고 권위와 사명, 방향과 목적을 거기에 부여하셨다』 (874 단락).
이러한 교회의 직무는 특별한 성사를 통해 부여되며 봉사의 성격, 단체적 성격과 아울러 개인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두 사람을 정하시어「단체의 형태, 즉 튼튼한 집단의 형태로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선택하신 베드로를 으뜸으로 삼으셨다」(교회헌장 19항).
「주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하나의 사도단을 구성하였듯이 같은 이유로 베드로의 계승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도 서로 맺어지는 것이다」(교회헌장 22항)』(880 단락).
『「베드로에게 맡겨진 매고 푸는 권한은 단장과 결합된 사도단에도 수여된 것이 확실이다」(교회헌장 22항).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이 사목 임무는 교회의 기초들 중 하나이며 교황 수위권 아래 주교들에 의해 계속되어 왔다』(881 단락).
『로마의 주교이며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주교들의 일치와 많은 신도들의 일치를 유지시키는 항구하고 볼수 있는 원천이며 기초이다」 (교회헌장 23항). 「사실 로마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전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직책상으로 완전한 최상 전권을 가지며 언제나 자유로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교회헌장 22항)』(882 단락).
『「주교단은…교황을 그 단장으로 함께 포함시켜 이해해야만 권한을 갖는다」』주교단 자체도「세계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최고 권한의 주체이다. 그러나 로마 교황의 동의 없이는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교회헌장 22항) (883 단락).
새 교리서는「각 주교들은 자기들의 개별교회에서 일치의 볼 수 있는 원천이며 기초임」(교회헌장 23항)을 밝히면서 주교의 교도임무, 성화임무 및 통치임무에 대해 설명한다.
교도임무
『주교들과 그들의 협력자들인 사제들의「첫 의무는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것이다」(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4항). 이들은 새로운 제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전달자이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신앙에 대해 그리스도의 권위로부터 받은 진정한 스승이다』(888 단락).
『교회를 사도로부터 전해진 신앙을 순수성 안에 유지하기 위해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로 하여금 당신의 무류성(無謬性)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셨다』(889 단락).
『주교단의 으뜸이신 로마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도들의 최고 목자와 스승으로서 형제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결정적으로 선포할 때에 교황은 직무상의 무류성을 향유한다···교회에 약속된 무류성은 주교단이(특히 공의회에 모여)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최상 교도권을 행사할 때에 주교단 안에도 존재한다」(교회헌장 25항)』(891 단락).
새 교리서는 이러한 무류성에 의한 결정은 신앙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비록 이러한 무류성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교황과 일치한 가운데 행해지는 주교들의 통상적인 교도권에 의한 가르침도 신앙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화임무
『주교는 특히 자신이 봉헌하거나 자신의 협력자들인 사제들을 통하여 봉헌되도록 보장하는 성체의 제사 안에「최고 사제직의 은총을 관리하는 사람」(교회헌장 26항)이다. 사실 성체의 제사는 개별 교회의 생활의 중심이다. 주교와 사제는 자신들의 기도와 일을 통해, 말씀과 성사의 직무를 통해 교리를 성화시킨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양떼의 모범이 되어』(1베드5, 3)「맡겨진 양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교회헌장 26항) 자신들의 모범으로서 교회를 성화시킨다』(893 단락).
통치임무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신자로서 조언과 권고와 모범으로, 그리고 권위와 거룩한 권한으로 개별 교회를 다스린다」(교회헌장 26항) 그러나 이 권한은 자기들의 스승께서 보여주신 봉사의 정신으로 신자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 데에 행사되어야한다 (894 단락).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이 권한은 비록 그 행사가 최종적으로 교회의 최고 권위에 속하지만, 주교들에게 직접 부여된 고유의 통상권이다…그러한 권위는 교황의 지도 아래 전 교회와 일치하여 행사되어야한다』(895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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