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평신도
새 교리서는 여기서 평신도의 소명,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의 평신도의 참여를 중심으로 다룬다. 그 내용을 새 교리서 체재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갈다. 단락앞 <> 안의 숫자는 단락의 번호이다.
<897>『여기서 말하는 평신도는 신품과 교회에서 인정된 수도 신분에 속하는 이들 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즉 성세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느님의 백성 중에 들고,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참여하여, 교회와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각기 분수대로 수행하는 신도들을 말하는 것이다』(교회헌장 31항).
<평신도의 소명>
<898>『평신도들은 본래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천국을 찾도록 불린 것이다…그러므로 특별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현세의 사물들을 비추어 주고 관리함으로써 모든 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라서 창조주와 구세주에게 찬미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헌장 31항)
<899>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현실에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생활이 명하는 바를 스며들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생각해내는 일이 문제가 될 때,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의 능동적인 행동이 특히 필요하다. 이러한 능동적 행동은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요소이다.
「평신도들은 교회생활의 일선에 서 있다. 그들 덕택에 교회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리가 된다. 그러므로 특히 평신도들은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즉 모든 사람의 으뜸인 교황의 지도아래 그리고 교황과 일치하는 주교들의 지도아래 있는 지상의 신자 공동체라는 더욱더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한다. 이들이 바로 교회다」(비오 12세, 1946년 2월20일 연설.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9항에서 인용)
<9OO> 평신도들은 모든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세례와 견진에 의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의 임무를 받았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구원의 신적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온 땅 위에 알려지고 받아들여지도록 개인적으로나 단체를 이루어 힘을 다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절박한 것이다. 교회공동체에서 이들의 활동이 없이는 목자들의 사도직은 대개의 경우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할 만큼 이들의 활동은 필수적인 것이다(교회헌장 33항 참조).
<평신도의 그리스도 사제직에의 참여>
<901>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께 도유(塗油)되었으니 만큼, 그들 안에서 항상 성령의 보다 풍부한 결실을 내도록 놀라운 부르심과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적 활동, 결혼생활, 가정생활, 일상노동, 심신의 휴식 등을 성령 안에서 행하며 더구나 생활의 번민을 인내로이 참아 받는다면, 이 모든 것은「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영적인 희생」(1베드2, 5)이 되며 성찬 거행 때에 주님의 몸과 함께 지극히 정성되이 성부께 봉헌된다. 이와 같이 평신도들도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게 삶으로써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다.(교회헌장 34ㆍ10항 참조).
<902>부모들은 『부부 생활을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하고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주선함으로써』(교회법 835조 4항)특별한 모양으로 성화임무에 참여한다.
<903> 자질을 갖춘 평신도들은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 (교회법 230조 1항 참조).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 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 규정에 따라 말씀의 교역을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교회법 230조 3항). <평신도의 그리스도 예언자직 참여>
<904> 『그리스도께서는…성직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신앙의 마음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어 당시의 증인으로 삼으신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예언자직을 수행하신다』 (교회헌장 35항).
어떤 사람을 신앙에 인도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은 모든 설교자의 임무이며 또한 모든 신자의 임무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905> 평신도들은 복음선교를 통해서도 즉, 「생활의 증거와 말로써」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도 자신들의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한다. 평신도들에게 있어서『이러한 복음선교 활동은 세속의 일상환경 안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과 특수한 효과가 있는 것 이다』(교회헌장 35항)『이러한 사도직은 생활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참된 사도는 신자들에게나…비신자들에게나 말로써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찾는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6항.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15항 참조).
<906> 평신도들 중 능력이 있고 준비를 갖춘 이들은 교리교육(교회법 774조, 776조, 780조)과 거룩한 학문을 가르치는 일(교회법 229조)과 사회홍보매체(교회법 823조 1항)에 협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907> 『신자들은 그들이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인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교회법 21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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