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의 그리스도 왕직에의 참여>
<908>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필립 2, 8~9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왕다운 자유의 선물을 주시어 그들이『극기와 거룩한 생활로써 죄가 자신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셨다』(교회헌장 36).
『자기 몸을 억제하고 자기 영혼을 다스려 욕정에 휩싸이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있으므로 왕으로 불릴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자유인이요 자주인이며 자신을 사악한 노예상태에 억눌려 있도록 하지 않는다』(성 암브로시오, 시편해설).
<909>『평신도들은 또한 풍습을 죄스럽게 하는 세상의 제도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을 모주 개선하여 정의의 규범에 일치하고 덕행 실천에 해보다는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데에 힘을 합쳐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문화와 인간 활동에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교회헌장 36항).
<910>『평신도들은 또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사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교회공동체의 성장과 생활을 위해 교회 공동체에 이바지 하는 일에 사목자들과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자각할 수 있거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바오로 6세, 사도적 권고「현대의 복음선교」73항)
<911>교회 안에서『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은 통치권력의 행사에 법규범을 따라 협력할 수 있다』(교회법 129조 2항)이들은 개별(지역) 공의회에(동 443조 4항 참조), 교구 대의원 회의에(동 463조 1항 및 2항), (교구 및 본당의) 사목 평의회에(동 511조 및 536조), (사제부족으로 인해 여러 명의 사제에 의한)본당의 연대 책임적(IN SOLI-DUM) 사목 수행에(517조 2항), (교구 및 본당의) 재무 평의회에(동 492조 1항 및 536조), 교회 법원에(동 1421조 2항)참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912>신도들은『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인간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서로 조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현세적 일에 있어서나 그리스도교적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인간 행위를 막론하고 현세적 일에 있어서도 하느님의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교회헌장 36항).
<913>『이와 같이 각 평신도는 각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에페 4, 7)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도구요 증인인 것이다』(교회헌장 33항).
③축성생활
새 교리서는 여기서 복음적 권고는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행해진 것이며『모든 신자들의 소명인 애덕의 완성은 축성생활에의 소명을 자유로이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독신에서의 정결을 지킬 의무와 청빈과 순명을 포함한다』(<915>)는 점을 밝힌다.
새 교리서는 이어 수도생활, 동정녀들의 회, 은둔생활, 재속회 및 사도 생활단에 대해 설명한다.
『하느님의 생활의 표지요 도구인 성사로서의 교회 안에서 축성생활은 구원의 신비의 특수한 표지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더욱 가까이」따르고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자신의 동시대인들에게「더욱 깊이」현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 길은「더욱 빈틈없이」걸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범으로써 자신들의 형제들을 격려하고「진복팔단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변형시킬 수도 없고 하느님께 봉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탁월하게 증명하는 것이다」(교회헌장 31항)』(<932>).
이 대목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934>『하느님의 제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의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에서 성직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외 신자들은 평신도들이라고 부른다. 이 양편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 복음적 권고의 선서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축성되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도 있다』(교회법 207조 1항 및 2항).
<935>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을 선포하고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당신의 사도들과 이들의 후계자들을 파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이들은 그분께서로 부터 그분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권한을 받는다.
<936>주님께서는 성 베드로를 당신 교회의 볼 수 있는 주춧돌로 삼으셨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열쇠를 맡기셨다.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회의 주교는『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교회법 331조).
<937>교황은『하느님께서 제정해 주신 대로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최고 전권을 가지고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이다』(주교들의 교회 사목직에 관한 교령 2항).
<938>성령에 의해 세워진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들이다. 이들은『각기 자신들의 개별 교회들에서 일치의 볼 수 있는 원천이며 기초이다』(교회헌장 23항).
<939>주교들은 자신들의 협력자들인 사제들과 부제들의 도움을 받으며 신앙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신적 예배를, 특히 성찬을 거행하며 참된 목자로서 자기 교회를 통치하는 임무를 지닌다. 교황과 함께, 그리고 교황 아래에서 교회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그들의 임무에 속한다.
<940>『세속에 살면서 세속 일에 파묻혀 있는 것이 평신도들의 특징이므로,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불타며, 누룩같이 되어, 세속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2항).
<941>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 이들은 그분과 더욱 더 결합하여 개인생활과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교회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세례와 견진의 은총을 드러내며, 그리하여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된 성화 성소를 실현한다.
<942>자신들의 예언자적 사명 덕분에, 평신도들은『인간사회 한가운데서 범사(凡事)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불린 것이다』(사목헌장 43항).
<943>자신들의 왕직 사명 덕분에, 평신도들은 극기와 거룩한 생활로써 죄가 자신들과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944>하느님께 축성된 생활은 교회에 의해 인정된 고정된 생활 신분 속에 청빈, 정결 및 순명의 복음적 권고의 공적선서로 특징지어진다.
<945>축성생활 신분에서는 세계로써 이미 그분께 향하게 되어 지극한 사랑을 바쳐 드린 하느님께 맡겨져서 더욱 긴밀하게 신적 봉사와 전 교회의 선익에 헌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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