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사회복지위 ‘… 종교 사회복지의 역할’ 주제 워크숍
“전문적 운영 위해 재단과 사회복지법인 분리해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환경 변화
가톨릭복지 나아갈 방향 찾아야
10월 25일 진행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워크숍에서 제주교구 사회복지회 회장 현경훈 신부가 ‘조직 분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가톨릭 사회복지가 유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을 분리·운영하고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운회 주교)는 10월 25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서의 종교 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2017 워크숍을 열고 가톨릭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교구 유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의 분리 운영·전문성 확보 요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에는 교구 유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사회복지법인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환경이 변한 것이다.
이에 정성환 신부(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는 “여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가톨릭사회복지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타났다. 교구 유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을 분리 운영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워크숍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영환 신부(부산교구 사회사목국 국장), 김종민 신부(의정부교구 대건카리타스 회장), 현경훈 신부(제주교구 사회복지회 회장)가 발표자로 나서 유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 재산·조직 분리 문제 등을 다뤘다.
김영환 신부는 교구 유지재단과 사회복지 법인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 분리했을 경우의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김 신부는 분리 이유로 “시설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교구장이나 교구가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유지재단 소속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이전하고 사회복지법인과 교구 조직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 개편 ▲법인 인적 구성 개편 ▲정관 변경을 사회복지법인 운영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종민 신부는 “유지재단 직영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교구의 재산이 공익 재산으로 변경되므로 교구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재산은 공익재산이기 때문이다. 또 “수탁시설의 경우 재수탁 선정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 복지시설 분리시 발생하는 문제를 짚었다.
이어 김 신부는 ▲공익재산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관용적 관점에서 포기 ▲수탁시설인 경우 수탁 불발 가능성 수용 ▲분리 이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정·법적 절차 법인 감수 등을 해결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은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가 ‘한국의 복지국가, 그리고 종교사회복지계의 역할’을,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교수가 ‘복지사회와 종교복지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마무리됐다.
조지혜 기자 sgk9547@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