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소녀 양육미혼모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녀 양육미혼모들이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자립하기 위해선 교육에 대한 권리를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서울 자오나학교(교장 강명옥 수녀)는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청소녀 양육미혼모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었다.
강명옥 수녀는 환영사를 통해 “청소녀 미혼모들이 생명을 잉태한 것에 책임을 지고 용감하게 이겨내고자 한 만큼 이들이 가난을 대물림 받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경란 교수(성신여대 교육학과)는 ‘자오나 교육모델 개발의 취지와 내용, 의미’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노 교수는 “자오나학교는 생활·양육·학업이 모두 이뤄지는 곳”이라 소개하고, “학생들의 교육 편차가 크기 때문에 획일적인 운영보다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되 학생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되고 맞춤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박영미 대표(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사회로, 김희주 교수(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김도경 대표(한국미혼모가족협회), 허민숙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진현 사무관(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김사옥 사무관(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등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도경 대표는 “청소녀 미혼모들이 ‘부끄러워서 학교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대부분 학업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본인이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오나학교가 하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선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보장돼야한다”고 말했다.
허민숙 조사관은 외국의 사례를 분석, 발표하며 ‘청소녀 미혼모 학습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임신, 출산 등의 상황을 사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 전학, 휴학 강요를 금지하고, 학생이 원할 경우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안내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진현 사무관과 김사옥 사무관은 청소녀 미혼모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유승희 의원은 “미혼모 청소녀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완성인 상황”이라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학습에 대한 기본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최유주 기자 yuju@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