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표적 부당해고 사건인 KTX 해고 여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가톨릭교회 등 종교계 중재를 거쳐 극적으로 해결됐다. 1월 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 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256만 원(1인당 432만 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KTX 해고 여승무원들이 2008년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은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본안 판결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어 해고 여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지급받은 임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환수금 문제’가 야기됐다.
조정재판은 해고 여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천주교, 불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은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 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해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환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 종교계 지도자들의 노력은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염 추기경은 지난해 7월 10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들과 면담을 갖고 환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이웃 종단과 함께 청와대, 국회, 철도공사, 철도노조 등과 만남을 지속해 왔다. 또한 지난해 서울역에서 꾸준히 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고 지난해 9월 21일에는 불교, 개신교 신자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오체투지도 진행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