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결혼을 하는 이들이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침서를 쓰고 싶었습니다. 이번으로 학적 의미에서의 혼인에 대한 책은 끝을 맺고 앞으로는 신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책을 집필하고 싶습니다.』인천교구 성소국장이자 교구 법원 재판장이기도 한 이찬우(요셉) 신부〈사진〉가 지난 90년 교회법적 신학적 사목적 측면에서의 해설서인「혼인」의 출판과 함께 4년간「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혼인, 어떤 경우에 무효인가 」최근「교회 법원, 무엇하는 곳인가」를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찬우 신부가 엮어낸 저서는 혼인법에 대한 참고 도서가 전무한 우리 교회의 실정에서 혼인법을 배우려는 학생과 사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0년 이 신부의 첫 작품인「혼인」에는 성서적, 신학적 측면에서 혼인신학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교회법적 측면에서는 혼인성사를 해설하고 있다.
또 천주교 신자의 혼인 무효 또는 해소, 그리고 재혼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라는 부제를 갖고 태어난 이 신부의 두 번째 책「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에는 혼인문제에 관하여 교회 법원이 어떤 일을 하며, 혼인의 무효와 해소는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두 번째 책을 뒷받침하는 것이「혼인, 어떤 경우에 무효인가?」로 혼인의 무효 근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어떤 경우에 혼인이 무효로 선언 받고 혼인의 유대가 해소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펴낸「교회 법원, 무엇하는 곳인가?」는 혼인의 무효 여부를 판결하는 교회 법원이 왜 필요하며 또한 무효 판결이 있기까지 교회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송 절차와 과정을 열거하면서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교회 법원이 일반 법원과 달리 얼마나 하느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데 애쓰며 인간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도구로서 활동되고 있는가를 알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혼인법 관련 서적을 펴낸 이 신부는『혼인은 하느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비유하고, 신부인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 같이 위대한 것』이라고 전제하고『7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소식을 신문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교회에서 혼인,특히 생명에 관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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