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법
그러나 본격적으로 부주교 제도가 활용된 것은 선교사법에서였다. 1622년에 그레고리오 15세에 의하여 신설된 포교성성은 전교 지방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선교사법을 제정하였다. 즉 교회공법을 전교 지방에 맞도록 적절히 조정하여 적용시키는 한편、교회법상 아직 덜 완성된 제도를 발전시겼을 뿐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이 발전하여 마침내 교회공법으로 흡수된 것도 적지않다.
예를 들면、교구(Dioce-sis)에 준하여 대목구(Vicariatus Apostolicus)와 지목구(Praefectura Apostolica)제도를 만들었다.(교회법 제3백71조). 대목구 장이나 지목구장은 총대리(Vicarius Generalis)를 임명하지 못하므로 이를 모방하여 부감목(Vicarius Delegatus) 제도를 만들었다(바오로 6세 교종 자의교서(Pastorale Munus 서문참조)
전교 지방에서는 박해나 풍토병 때문에 선교사들의 생명이 항상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대목장이나 지목구장은 발령 받은 즉시 그의 임시대행자를 미리 지명해 두어야했다. 그를 대목구장 직무대행 Pro-vicarius, 지목구장 직무대행 Pro-praefectus 이라고 한다.(교회법 제4백20조)
한국초대교회에서는 Vic-arius Delegatus가 이 직책도 겸하는 것이 통례였기에、이 두가지 직책을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부감목」이라고 불렀다. 성 김대건 신부가 이 직책을 맡았었다.
특히 교회가 박해를 심하게 당하고있는 지역의 대목구장들에게는 비상사태의 대비책으로서 성좌가 미리 대목구장의 후계자를 선정하여 주교로 축성받도록 조처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들을 부주교 Coadiutor라고 한다(교회법 제4백3조제3항).
이처럼 부주교의 유래는 보좌주교의 유래와 전혀 다르다.
(3)한국교회의 역사
㉠부주교
한국교회초기의 역대 대목구장들이 모두 한결같이 부주교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사실은 Histoire de LEglise de Coree Par Ch-Dallet(1874)(한국천주교회사、샤를로 달레 원저、안응렬 최석우 역주、분도출판사)에 기록되어있다.
브뤼기에르(Bruguiere) 소 주교는 샴(오늘의 타이왕국)대목구의 부주교였다가 1831년에 조선의 초대 대목구장으로 전임발령되었다. 그의 임명장에 이 사실이 명기되어있다.(상계서、한국어번역판 중권236면-237면).
소주교가 조선의 초대 대목구장으로 임명 받았으나 조선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고、또 설령 입국한다 하더라도 박해로 인하여 희생될 경우를 대비하여、빠리외방전교회는 중국 사천 대목구 선교사인 앵베르(Imbert) 범세형 신부를 부주교로 추천하여 임명받게 하였다. 다만 범주교는 소주교의 별세후인 1836년에 주교로 축성되어 후임자가 되었다.(상계서、증권 371-372면).
페레올(Ferreol) 고 신부는 그가 숨어있던 몽고의 촌락에서 1834년에 조선 대목구의 계승권이 있는 부주교로 임명하는 교종의 칙서를 받고 주교로 축성되어 제3대 교구장이 되었다.(상계서 하권40면ㆍ44면)그러나 그때는 범주교가 이미 순교한 다음이었다.
고주교는 1845년에 베르뇌(Berneux) 장경일 신부를 계승권이 있는 부주교로 임명하고저 하였으나、장신부는 이를 사양 하였다. 그런데도 고주교는 이때 작성한 유언장에 이뜻을 분명히 해두고 1853년에 사망하였다. 한편 1854년에 만주 대목구장인 베롤 주교가 장신부를 자기의 부주교로 임명하고 그해 12월 27일에 주교로 축성하였다. 그런데 장주교는 자기를 1854년 8월 5일자로 조선의 4대 대목구장으로 임명하는 교종의 칙서를 그해 12월 24일에 받았다.
교종께서 고주교의 청원을 들어주신 것이다(상계서 한권、259-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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