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르드 국제 의무위원회
이 위원회는 1947년 테아스 주교가 의무실을 재조직할 때 설립됐다. 처음에는 프랑스인 의사들로 구성된 전국기구였다가 1954년 국제기구가 됐다. 따라서 이때부터 프랑스、영국、독일을 비롯한 10여개국 30여명의 의사들이 국제의무위원회를 구성하게된다. 이들은 전문의、교수、교수자격취득자、강사、의사、대학병원의 외과의나 전문의들이다. 신경학 정신의학 안과학 이비인후과 결핵 내분비학뿐 아니라 X선과 라듐요법의사까지 동원된다.
이렇게해야 질병에 따라 다양하게 의뢰할 수 있기때문이다.「의무실」실장은 제 2단계에 넘길 차유건에 대한 서류를 완성시켜야한다.
「국제의무위원회」회의는 보통 일년에 한번「빠리」에서「따르브 루르드」교구의 주교와、(현재 교구장 앙리 동스 주교「위원회」의장의 공동주재로 열린다. 이「위원회」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이 연구하여 제출한 치유보고서들을 토의하게된다. 토의는 경우에 따라 다소 오래 진행된다.
회의는 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투표로 끝맺게 된다.
투표는 결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든지、거부하든지、사문(査問)보완을 위해 연기하든지 세가지 가능성뿐이다. 회의결과는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의사들은 놀라우리만큼 공정하고 철저하게일한다.
이「의무위원회」에서『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치유』라는 결론이 내려진 치유사건들은 이제 교회당국에 넘기게된다.
◆교회의 결정
지금까지 엄밀한 의학분야에서 확인해온 치유를 이번에는 교회에서 연구하게 된다.
믿을 만한 경험과 신학을 쌓은 사제들로「교회 재판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들은 치유를 조사하고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치유된 이들을 신문하는 책임을 진다.
이들은 자주 의사들의 도움을 청한다. 의사들은 때로 전문가의 자격으로 교회재판위원회에 출두한다.
교회재판 위원회는 1734년 Pㆍ람베르띠니 추기경(나중에 베네딕또 14세 교황이 됨)의「하느님의 종들의 시복 시성」규정을 따라 판단한다.
자연적ㆍ논리적 순서에 입각한 몇가지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된 사람의 병이 중병이며 불치병이거나 난치병일 것.
2. 치유가 건강을 회복해가는 정상적 질병의 진화와 무관할 것.
3. 전혀 약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한 약이 효과가 없었을 것.
4. 갑작스럽고 순간적인 치유일 것.
5. 치유는 부분적이 아니고 완전할 것.
6. 자연질서에 의한 현저한 호전에 따른 치유가 아닐 것.
7. 절대로 재발되지않는 결정적 치유라야한다.
잘라 말하면 치유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자연적으로나 관례적으로 설명이 될수없는 경우라야한다.
다음에는 치유가 참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지 확인해야한다. 기적의 결과、유용성、발생양식、목적、장본인과 상황등 치유를 둘러싼 모든 것을 조사하여「가짜 기적」과「진짜 기적」을 가려야한다.
조사는 의학적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이어야한다. 교회재판위원회는 치유상황의 보고서에서 결론을 작성한다.
최종결정은 환자의 소속교구 주교가 내린다. 주교는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기도한 후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거나 기적적 치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게된다.
긍정적 결정일 때 주교는 발표문을 낸다. 주교는 해당치유를「기적적」이라 선포하고 그치유가「루르드」순례에서 하느님의 모친、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전구로 얻어진 것임을 인정하게 된다.
◆「집에서 읽으라」
기적을 인정하고싶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기적、그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기적、그것은 존재한다』고 응수할수 있다. 합법적으로 확인된 치유사건 전체가 스스로 말하기 때문이다.「루르드의 기적들」은 어떤 반대도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인 까닭이다. 그러나 기적적 치유아래 숨어있는 초자연적징표들을 식별할 수 있는「신앙의 눈」이 있어야 한다.
1947년부터 1978년까지「의무실」에 보고된 치유는 1천1백건이다. 이중 의무실은 60건을「확실하고」「결정적이고」「설명할 수 없는」케이스로 인정하여「국제의무위원회」에 넘겼으며 위원회는 28건을 교회당국에 넘길 수 있었다.
이중 교회는 21건을「기적적」치유로 선포했다. 이제 이 21건의 기적사례를「집어서 읽으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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