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해 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3월 2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부당함과 위법한 행위를 발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의 부당하고 위법한 밀실 행정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해 온 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행정절차 집행과정에서 심각한 환경권 침해사실이 무수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3월 23일 환경부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해 국민이 향유해야 할 환경권을 훼손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적폐들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에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공개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을 도와줬다는 사실은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한다”고 말했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 발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3개월간 심의보고서를 작성하게 시켰다. 실체상 하자가 있는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했시만 실제로는 환경부와 사업자가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설악산국민행동 등의 주장이다. 설악산국민행동은 부당하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자를 지원한 환경부 관계자를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환경부에 ▲환경정책제도개선위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전면 수용할 것 ▲그간의 과오에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할 것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상 취소를 위해 사업고시 삭제 및 철회 등 부처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환경정책제도개선위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도 지난 1월 15일 서울 충정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고시를 철회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환경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